오늘은 부동산 취득세세율과 부동산 양도소득세세율, 부동산 초과누진세세율에 대해 알아봅니다.
모두 부동산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데 막상 손님들이 질의하면 왜그리 기억이 나지 않는지....
현하아빠 머리가 돌머리인가봅니다.
자 그럼 한번 공부해볼까요?
※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세율
※ 유상거래취득에 관한 세율
※ 소형주택 전세보증금 과세와 적용기간 연장
- 3주택이상 주택보유자 중 전세보증금 합계 3억원 초과시 주택전세 보증금에 대해 소득세 분리과세
(단, 전용면적 85㎡이하 기준시가 3억원이하 소형주택은 주택수 산정시 제외)
- 2016년 12월 31일까지 적용기간 연장
※ 양도소득세 세율
※ 6% ~ 38% 5단계 초과누진세율
오늘은 간략하게 표로 알아보았습니다.
취득세나 양도소득세는 많은 블로거들이 안내를 하는 것 같아 간략하게 정리합니다.
더 자세한 사황은 제 블로그 현하아빠 부동산상식 코너에 설명해 놓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 정보 표시
사업자 등록번호 : -- | TEL : --
'부동산 상식,양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가 임대차보호법상 환산보증금, 매매는 임대차를 깬다 법리 (1) | 2016.01.04 |
---|---|
상가 계약시 (전세, 월세) 원상복구란 어디까지 (0) | 2016.01.03 |
부동산 취득세 면제대상 및 조건(서민주택 취득세 면제조건) (0) | 2016.01.01 |
부동산 자금출처조사란? (0) | 2015.12.31 |
부동산 임대차계약의 차임의 지급 및 연체 (0) | 2015.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