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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식,양식

부동산 임대차계약의 차임의 지급 및 연체

by 은혜공인 2015. 12. 30.

오늘은 날씨가 완연한 가을로 접어들어 아침, 저녁은 날씨가 서늘하기만 합니다.

 

요즘 부동산경기가 상승세를 타다 이제는 한풀 꺾인 듯합니다.

 

오늘은 현하아빠 사무실에 앉아 모처럼 여유롭게 커피한잔하며 여유를 즐기고 있네요.

 

이제 현하아빠의 부동산상식도 바닥이 보이는지 부동산상식을 리뷰하려고 해도 할게 없네요 ㅋㅋㅋㅋ

 

고심 끝에 오늘은 부동산임대차계약의 차임의 지급 및 연체에 관한 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부동산 임대차계약의 차임의 지급 및 연체

 

 - 우리가 부동산임대차계약을 하고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사용, 수익을 대가로 임대인에게 월 차임을 지급하지요.

 

    임대인은 임차인이 월 차임을 2회이상 연체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답니다.

 

 

    ① 임차인의 차임지급의 의무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사용, 수익의 대가로 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해야 합니다. (민법 제618조)

 

 

    ② 차임의 지급시기

 

        임차인과 임대인사이에 차임의 지급시기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매월 말일에 지급하면 된답니다. (민법 제633조)

 

 

    ③ 차임의 연체와 해지

 

      - 임대인은 임차인이 차임을 2회이상 연체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04조)

 

        그럼 임차인이 차임을 2회이상 연체한 경우라고 하는데 2회이상은 어떤 기분으로 판단할까요?

 

        매월 차임을 지급하기로 임대인, 임차인과 약정한 경우에는 1월달에 차임을 연체하고 2월달에는 차임을 지급하였고

 

        3월달에 다시 차임을 연체하였다면 임대인은 2회이상 차임을 연체한걸로 보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답니다.

 

      - 하지만 계약시 특약사항에 1회분의 차임을 연체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특약을 한다고 해도 임차인에게

 

        불리한것이므로 이는 무효라고 보시면 됩니다. (민법 652조)

 

 

    ④ 공동임차인의 연대의무

 

        여러사람이 공동으로 계약하고 주택을 사용, 수익하는 경우에는 임차인 각자가 연대해서 차임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렇게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을 하게되고 월 차임을 받을 권리와 월 차임을 직습할 권리가 있는데

 

        임차인은 월세를 잘 내고 임대인은 월차임을 자 내고 거주하고 만기가 되어 나가는 경우 만기때 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무를 잘 이행해 주면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서로 의무를 잘 이행했다 할것입니다.

 

 

 

 

만약 사람사는 세상에 살다보면 힘들어 월세 2회이상 연체할 수 있지요.

 

하지만 이런 경우 임대인에게 사정을 이야기하고 서로서로 대화로 해결하는게 현하아빠 생각에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일이든 서로 얼굴보며 대화로 이야기하다보면 모두 원만한게 해결되더라구요.

 

오늘은 현하아빠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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