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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식,양식

부동산 부부공동명의의 장, 단점

by 은혜공인 2015. 12. 27.

오늘은 현하아빠와 부부공동명의의 장, 단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하고 다르게 요즘 신세대들은 부인명의로 집을 등기하는 경우도 많고 거의 대부분 신혼부부들이 빌라를 구입할 때

 

공동명의로 등기를 하는 경우가 많답니다.

 

그만큼 요즘은 여성분들의 사회생활이 많아지고 예전에 비해 여성분들의 파워가 그만큼 커진거겠죠.

 

하지만 이렇게 부부공동명의로 취득을 하게되면 장, 단점이 있답니다.

 

자 한번 알아볼까요?

 

 

 

 

1) 부부공동명의의 장점

 

 - 부부일방의 부동산거래행위 제한

 

    단독으로 명의가 되어 있으면 일방이 협의없이 집을 매매할 수 있고 담보대출도 받을 수 있답니다.

 

    하지만 공동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다면 이러한 경우가 모두 제한됩니다.

 

    부동산을 하다보면 부인과 사이가 좋지 않거나 신랑과 사이가 좋지 않은 경우 배우자 몰래 집을 매도하고 튀는 몰상식한

 

    배우자들이 간혹 있답니다.

 

    이런 경우 공동명의였다면 택도 없는 소리겠지요.

 

 

 - 세금혜택

 

    ㉠ 취득세

 

        취득세의 경우 부부공동명의라 할지라도 이번에 개정된 세법에서는 세금절세효과가 없습니다.

 

 

    ㉡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 과세구간이 달라서 1인보다 적게 나온답니다.

 

        종합부동산세 : 원래 세대합산과세에서 개인별합산과세가 되어 여기서도 세금혜택이 있답니다.

 

 

    ㉢ 양도소득세

 

        양도차익 : 공동명의자에서 분산 - 누진세율 제도하에 유리

 

        기본공제 : 250을 부부가 각각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부부공동명의의 단점

 

 - 부부공동명의의 단점이라면 집을 매매하고자 할때는 어느 일방이 매도의사가 없다면 매매를 할 수 없고

 

    배우자가 모르는 압류나 근저당이 생기면 사실상 집을 매도할 수가 없답니다.

 

    하지만 부부 한사람의 문제로 집이 결매로 넘어간다면 공동명의할때의 지분만큼만 경매가 된답니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 부부간에 불화가 생겨 집을 매도하고자 하는 일방이 있다면 합의가 되지 않는 한 힘들답니다.

 

 

 

 

3) 부부공동명의 상속세 절세

 

    부동산이 부부 공동명의로 되어 있으면 배우자나 자녀가 내야 하는 상속세도 줄어든답니다.

 

    상속세부과 대상이 되는 피상속인 재산이 1인 명의일때보다 과세표준이 작아지기 때문입니다.

 

    재산을 이렇게 분산해 놓으면 장기적으로 상속세 세율을 낮출 수 있습니다.

 

 

 

 

오늘은 현하아빠와 부동산공동명의의 장, 단점을 알아보았습니다.

 

언제든 궁금하신 점은 덧글 달아놓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린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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