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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식,양식

부동산 소유권에 제한사항들

by 은혜공인 2015. 12. 28.

오늘은 현하아빠와 부동산을 매매할때 소유권에 제한사항을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얼마 전 매매를 하다 이런 소유권문제로 매매가 한 동안 지연된 적이 있는데 현하아빠도 생소한 소유권들이 많더군요.

 

이런걸 모르고 매매할 경우 해결이 되면 다행인데 일이 꼬이려고 하다보면 참 우습게 꼬이기 마련입니다.

 

얼마 전 현하아빠가 단독주택을 매매하여 기본으로 발급하는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토지, 건물), 토지이용계획원 등

 

여러 서류를 열람해 문제가 되는 사항이 없는지 확인을 했답니다.

 

물론 계약당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잔금 당일날 다시 열람해 보니 압류가 1건 딱 하고 들어와있네요.

 

이런 된장!!!!!

 

그래도 압류권자 만나서 잔금 중 일부를 부채를 상환해 주기로 하고 잔금과 동시에 채무상환하고 압류권자가 압류말소하고

 

이런 저런 일을 하루에 처리해야 하니 정말 머리가 아프더군요.

 

이런 경우처럼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면 다행인데 그렇게 않은 경우도 많으니....

 

 

 

 

자 그럼 부동산에 소유권제한사항이 뭐가 있을까요?

 

 

 

일반적인 유치권이나 근저당, 압류, 가압류 말고도 이번에 알고보니 많은 소유권들이 있네요.

 

살아가면서 이런 소유권을 겪어보지 않고 사는게 좋지만 그냥 한번 읽어보신다고 생각하고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모든 유치권들은 모두 해결이 가능하답니다.

 

하지만 공적제한유치권은 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국가에서 공익을 위해 설정한 유치권이기에

 

집을 매매시에 이렇게 공적으로 유치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무조건 그 집은 패스~~~~ 하시기 바랍니다.

 

사적제한유치권은 모두 해결가능 한 유치권이지만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니

 

이런 경우 웬만하면 물건 매매가가 완전히 저렴하지 않은 이상 요런 물건도 패스~~~~ 하는게 좋을 듯합니다.

 

 

 

 

오늘은 현하아빠 부동산소유권에 관한 제한사항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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