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현하아빠 아파트매매시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인터넷의 발달로 많은 분들이 당연히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그래도 노파심에 한번 더 올려봅니다.
간혹 집을 매매하시는 분들이 잔금때 왜그리 구비서류가 많냐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니 ㅋㅋㅋㅋ
1) 소유권이전시 필요서류
※ 표에 있는 서류와 추가로 매도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 안내입니다.
매도인 준비서류
① 매도인은 현재 매도하는 집의 전체 전세계약서 (주택, 다가구의 경우)
② 전기, 수도, 정화조, 가스요금, 관리비정산 내역서 및 영수증
③ 아파트의 경우 선수관리비 및 장기수선충당금 내역서
④ 방, 현관, 화장실 등 관련 열쇠
매수인 준비서류
① 농지의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서 / 농지원부 1통
② 매매잔금과 매매계약서 (매매잔금은 일부를 현금으로 찾아오시면 잔금시 수월하답니다)
공인중개사 준비서류
① 등기부등본 (잔금일자에 발급받은 것)
②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계약서 발급하나 발급하지 못한 서류는 잔금시 보완할 것)
③ 실거래 신고필증 / 취, 등록세 안내
④ 매도, 매수인의 협조사항이나 특약사항 체크 후 원만한 계약이행 완료
항상 잔금을 치루다보면 사소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답니다.
이럴때는 매도인, 매수인 서로 조금만 양보하시면 원만하게 잔금을 치루실 수 있으니 남을 향한 작은 배려!!!!
그리고 항상 매도인이 빼놓고 가시는게 있답니다. 뭘까요???
그건 바로 매도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시 필요서류랍니다.
이전 매매계약서, 취. 등록세 영수증이 등기권리증에 붙어 있으니 매수인에게 주기 전 미리 별도로 떼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현하아빠가 소개하는 매매잔금시 필요서류는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든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덧글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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