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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식,양식

부동산 대리계약, 전세, 월세 대리계약시 주의사항

by 은혜공인 2015. 12. 23.

오늘은 현하아빠 부동산 계약시 대리계약과 대리계약시 주의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사무실에서 전세, 월세 계약시 임대인이 외국에 나가있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리인과 계약을 하게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요.

 

이렇게 집주인과 계약을 하지 않고 대리인과 계약을 할때 주의사항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실제 소유주가 아닌 대리인과 계약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신중하고 꼼꼼하게 체크하고 계약을 해야 합니다.

 

특히 전세는 월세에 비해 큰 돈이 오가고 월세라고 해도 계약하는 임차인의 전 재산이니

 

그래서 계약할 때 실제 주인과 계약을 하는게 가장 좋겠지만 피지못할 사정으로 대리인과 계약을 하게 되는 경우

 

몇가지 체크사항을 알려드립니다.

 

 

 

 

 

 

 

 

1) 등기부등본의 소유주 확인

 

   가장 기본이면서 가장 중요한 일이죠.

 

   모든 계약시 계약서상 임대인과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주가 동일인물인지 먼저 확인해야합니다.

 

 

 

 

2) 위임장과 소유자 인감증명서

 

   전세 대리계약을 할때 반드시 위임장과 소유자의 인감증명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위임장에는 집주인이 전세계약에 대한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

 

   소유자의 인감증명서도 반드시 발부받은지 3개월이내 인감증명서인지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3) 계약금은 소유자 통장으로 입금할 것

 

   전세 대리계약이더라도 계약금은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의 통장으로 입금하시는 것이 안전하답니다.

 

   혹시 대리인의 통장으로 계약금을 송금하게되면 반드시 대리인 이름으로 되어 있는 영수증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통장으로 송금 전 실제 명의인과 전화통화를 꼭 하시고 입금하시고 통화내용 말미에 임대인의 주민번호를 물어보시고

 

   인감증명서와 동일한지 확인하시고 대리인에게 계약금을 주어야 하는 경우라면 대리인에게 계약금을 주어도 되는지

 

   확인하시고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모든 내용은 녹음해두시면 더욱더 안전하답니다.

 

 

 

 

4) 부부공동명의인 경우

 

   부부공동으로 된 부동산을 계약할 때도 부부 모두가 나와 계약을 체결하는게 가장 정확하구요.

 

   혹시 한분만 나와 계약하게 되는 경우 인감증명과 위임장을 첨부하는 것이 안전하답니다.

 

   법률상 일상적인 가사에 대하여 부부상호간 인정되는 가사대리권이 있지만 혹시 나중에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부부가 모두 참석해 계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5) 부동산 사무실 대표가 대리로 계약하는 경우

 

   부동산을 하다보면 이 경우가 가장 많은데 이 경우 주인분 통장으로 송금하고 부동산 사장님께 계약금을

 

   맡기는 경우 부동산 사장님 명의의 영수증인지 확인하시고 임대인과 통화시 부동산 사장님께

 

   계약금을 맡겨도 되는지 확인하시고 임대인과의 통화는 녹음해 두시는게 안전하답니다.

 

   부동산 사장님이라도 무턱대고 믿을 수는능 없지요 ㅋㅋㅋ

 

 

 

 

6) 임대인이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전세계약

 

   등기부등본상의 소유권자가 작성한 위임장, 인감증명서 그리고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영사관 또는 대사관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요구하여 제출받음으로서 대리인의 정확인 신분을 확인합니다.

 

   이런 경우 계약하고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이 오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이런 경우 부동산 사장님의 통장으로

 

   계약금을 송금해두고 부동산 사장님으로부터 영수증을 받으신 후 소유주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이

 

   도착하면 그때 대리인에게 송금하시는게 가장 정확안 방법입니다.

 

 

 

 

요즘 성남도 외지인의 비율이 이제는 70%를 넘다보니 점점 더 대리계약이 많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내가 한집의 소유주라면 조금 귀찮고 시간이 없더라도 소유주로서 책임은 다하시는게 좋지 않을까요.

 

계약서를 쓰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는답니다.

 

계약서를 쓰실때는 반드시 참석하시어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분과 인사도 하시고 정도 나누시면서

 

소유주로서 의무를 다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현하아빠 여기까지입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 덧글로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바로 답글 드린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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