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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식,양식

부동산 구두계약금, 가계약금 반환. 돌려받을 수 있나요?

by 은혜공인 2015. 12. 22.

오늘은 현하아빠가 별로 기분이 좋지 않네요.

 

어제 블로그에 선경논골아파트를 보고 오신 신혼부부가 집이 마음에 들어 주인분과 오늘 계약하기로 하고

 

날짜와 시간약속을 하고 주인분 통장으로 계약금 50만원을 보냈는데

 

신혼부부가 집에 가서 생각해 보니 교통과 아파트평수가 걸려 계약을 해지해 달라고 연락이 왔네요.

 

저야 당연 계약금을 돌려주고 싶은데 요즘 임대인분들이 한번 들어온 계약금을 돌려주는 경우가 거의 없으니...

 

아마 이 신혼부부도 하루아침에 50만원을 날릴 듯 하네요.

 

주인분이 돌려줄 수 없다고 통보가 왔으니 방법이 없네요.

 

요즘은 이런 경우 10명중 착한 임대인 2~3분 정도는 기존 세입자가 다른데 방을 구하지 않은 경우는 돌려주는데.....ㅠㅠ

 

블로그를 보고 오신 분인데 괜히 제가 다 미안하고 죄송해지네요.....

 

 

 

 

 

 

그래서 부동산 구두계약금 반환 / 부동산 가계약금 반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계약금(가계약금포함) 돌려받을 수 있나요?

 

우선 계약금 이전에 설명 드려야 할 것이 계약인데

 

흔히 부동산은 계약서를 써야 계약이 된걸로 아시는 분이 정말 많은게 사실입니다.

 

법으로는 구두계약도 계약으로 보기 때문에 당사자간의 의사합의가 있었으면 계약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계약서 없이 구두계약으로 계약이 이루어지다보면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있을 때

 

증명하기에 어려움이 많기때문에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제가 부동산 사무실을 운영하며 부동산일에 회의를 느끼는 것 중 하나가 이런 경우지요.

 

처음 계약할 때는 모두 웃으며 임대인, 매도인 / 임차인, 매수인이 계약을 한답니다.

 

아니면 전화통화로 매매금액, 잔금날짜, 매도인(임대인)과 계약서 작성기간을 정하고

 

계약금을 매도인(임대인) 계좌로 송금하지요. 여기까지는 보통 일반적인 계약인데

 

문제는 계약 후 매도인(임대인) / 매수인(임차인) 누군가의 변심이나 사정이 생겨 문제가 발생합니다.

 

계약 후 한쪽의 사정이 생겨 계약이행을 못하게 되었을때에는 계약금을 돌려주시고

 

없던 일로 해주시는 임대인, 매도인도 간혹 있는데 하지만 모든 매도인(임대인)이 이렇게 이해해주지 않기 때문에

 

계약금 / 구두계약(가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법론) 일단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날인을 마친 후에는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중도금 또는 잔금 지불 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으로서 매도인(매수인)은 계약금의 2배를

 

매수인(임차인)에게 지급하고 매수인(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구두계약(가계약금)도 포함)

 

 

 

 

★ 매도인(임대인)과 전화로 통화하고 기존세입자와 입주날짜도 조율하고 계약서를 쓸 시간과 날짜를 조정하고

 

    임대인 계좌로 구두계약금(가예약금)이 입금되었다면 이는 계약으로봅니다.

 

 

★ 그러나 방을 보았는데 세입자분과 날짜도 맞고 방이 마음에 들어 계약을 하려는데 매도인(임대인)과

 

    통화가 되지 않아 부득이 계약금을 부동산에 맡겨놓고 매도인(임대인)분과 통화 후 계약하기로 했다면

 

    이는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걸로 본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겠죠.

 

 

★ 하지만 매도인(임대인)과 통화 후 매도인(임대인), 매수인(임차인)과 전화통화나 문자로 쌍방이 계약의사를 표시하고

 

    통장으로 계약금을 송금 한 경우는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계약할 걸로 인정됩니다.

 

 

 

 

부동산 사무실에 있다보니 계약서를 작성하고 24시간 이내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계약금입금이 완료 된 후에는 반드시 위약금을 지급하거나 계약금을 포기해야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4시간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모든 계약은 한번 하고나서 해약하려면 많은 금전적인 피해와 정신적인 피해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계약금 송금 전이나 계약 전에 한번 더 생각하시고 계약금을 송금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부동산입장에서도 해약이 되면 수수료를 받지도 못할 뿐더러 손님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지요.

 

 

하지만 간혹 손님들 중 본인의 사정과 변심으로 계약을 파기해야 하는 입장이 되면

 

다른 분은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파기해달라고 떼를 쓰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것보다는 보다 현명하게 매도인(임대인) / 매수인(임차인)과 서로 대화로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는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현하아빠 생각에는 임대인이 금전적인 피해를 입지 않았다면 처음 시작하는 신혼부부나

 

임차인에게 돌려주시는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물론 기존 세입자한테 보증금을 반환해주어 기존 세입자가 방을 구했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임대인의 넓은 아량으로 전부 아니면 절반이라도 반환해 주면

 

처음 집을 구하시는 신혼부부에게는 너무 기분 좋은 임대인으로 남지 않을까요.

 

 

반대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구두로 계약을 하고 임대인이 더 좋은 조건이 생겨

 

다른 세입자분과 계약을 하고 싶다고 계약을 파기한다고 하면 구두로 계약한 것도 계약이니

 

임대인은 구두계약금을 2배로 손해배상해야 하는 일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계약당시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이 있었던 경우인데요.

 

세입자분이 강아지를 키운다고 계약금을 송금하고 말하는 바람에 이런 일이 생겼는데요.

 

임대인 입장에서는 올수리한 집을 강아지가 망가트릴 것 같아 이 세입자랑 구두로 계약을 했으니

 

파기하고 다른 분과 계약을 하고 싶으실겁니다.

 

세입자분이 계약금을 두배로 배상하라고 난리치는 바람에 이 임대인은 결국 계약금을 2배로 배상해 주고 해약한 일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세입자분의 실수가 있었으니 그냥 파기하고 다른 집을 알아보시면 될텐데

 

끝까지 배액배상을 요구하시는 바람에 결국 임대인이 피해를 보신 경우입니다.

 

앞으로 이 임대인분은 이런 일들이 생기면 절대로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을 겁니다

 

본인도 계약금을 2배로 물어주었던 기억이 있으니....

 

 

임대인, 임차인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 좋을첸데 너무 가슴이 아프네요. 정말 답이 없는건가요....

 

 

여기서 팁 한가지!

 

오늘처럼 계약금을 보내고 계약금을 날릴 것 같은 경우 한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계약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는겁니다.

 

 

기존 세입자분에게 이런 사정을 말씀드리고 새로운 임차인을 찾아보는 방법입니다.

 

전세금액이 8,500만원 계약금이 500만원이고 잔금날짜가 2달이라고 생각하면

 

2달안에 다른 세입자분으로 세입자를 맞추고 주인분은 그 분과 다시 계약을 하면 되니 계약금 500만원을 손해보는 경우는 없겠지요.

 

하지만 만약의 경우 집이 잔금일 이전에 빠지지 않을 경우 잔금까지 치루셔야 하는 일과

 

중개수수료를 2번 내야 하는 금전적인 손해는 있지만 소중한 돈 전체를 손해보시는 것 보다는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우 임대인 임차인 전차인과의 서로 많은 이해와 양보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서로 불협화음만 없다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면 좋을첸데 이놈의 돈이 걸려있으면 항상 착한사람을 나쁘게 만드는 경우가 생기네요.

 

괜히 답답해 오늘 현하아빠 한소리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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