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현하아빠 부동산취득세면제대상 및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애최초주택구입 취득세면제가 2013년 12월 31일부터 끝나 생애최초주택구입을 하시는 분들은 더이상 취득세면제가 없구요.
서민주택에 관한 취득세면제조건만 현재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면제가 이루어집니다.
※ 취득세 100% 면제조건
- 연면적 또는 전용면적이 40㎡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서 취득가액이 1억원 미만인 것으로 취득
(원시취득 및 상속으로 인한 취득은 제외)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무주캑 세대주)
(해당주택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종전주택을 증여외의 사유로 매각하여 1가구1주택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취득세 감면기간은 201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것 또한 올 연말에 취득세 감면기간이 종료되니 집을 구입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서둘러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현하아빠 부동산취득세면제대상 및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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