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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식,양식

부동산 자금출처조사란?

by 은혜공인 2015. 12. 31.

오늘은 현하아빠와 부동산 매매시 간혹 취득경위와 자금출처를 증빙하라고 세무서에서 고지서가 날아오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와 자금출처조사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현하아빠가 이렇게 자금은 편법으로 증여할 돈이 없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만ㅋㅋㅋㅋ

 

그래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 알아보도록 하죠!

 

 

 

 

자금출처조사란?

 

누구든 부동산등의 재산을 취득하거나 채무변제등을 했을때 그 자금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취득경위와 출처를

 

확인하여 증여세등의 과세자료로 활용하는 절차를 말한답니다.

 

모든 부동산거래나 채무변제를 일일이 조사하기 어렵기 때문에 10년 이내에 재산취득가액이나 채무상환금액의 합계가

 

일정기준금액미만이면 자금출처조사를 배제하고 그 이상이면 취득경위, 출처를 해명해야 한답니다.

 

자금출처대상이 된 경우라고 하여도 당해년도의 소득과 과거의 소득현황을 분석하여 조사대상자를 선정하여

 

취득금액이 10억원미만이면 자금의 출처를 80%이상 소명하여야하며, 취득금액이 10억원이상인 경우는 자금출처를

 

제시하지 못한 금액이 2억원미만인이 경우만 취득자금전체가 소명된 것으로 봅니다.

 

 

 

일단 자금출처조사 대상에 해당이 되면 본인의 자금이라는 것을 증빙서류를 통해 소명해야 한답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총급여에서 소득세를 차감한 금액이 자금출처로 인정되며 사업소득자의 경우는 사업소득금액에서

 

소득세 상당액을 제한 금액이 자금출처로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자소득자는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시면 된답니다.

 

그리고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자금의 경우 부채증명원

 

(개인에게서 대출받은 경우는 무통장입금증 - 차용증서로는 안된답니다)

 

 

 

취득한 부동산을 임대한 경우에는 전세계약서, 상속이나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상속, 증여분을 소명하면 되구요.

 

퇴직소득자 보유부동산처분에 따른 매매계약서(매매가액 - 양도소득세)등이 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답니다.

 

만약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밝혀지면 증여재산가액에 대해 최저 10%에서 최고 50%까지 증여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자진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았다고 하면 30%이상을 더 내야 합니다.

 

성인자녀에 대한 증여세 한도가 10년내 5,000만원 / 미성년자인 경우 2,000만원으로 늘어났으니 한도내에서 증여를

 

잘 이용하시는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에고 현하아빠 이렇게 증여세나 자금출처를 증빙하라는 소명이라도 받아보았으면 좋겠네요.

 

그럼 돈이 많다는 소리니이 ㅋㅋㅋㅋㅋ

 

더 자세한 사항은 언제나 세무사에게 문의주시구요.

 

현하아빠에게는 성남아파트매매, 성남빌라매매 등 성남지역 부동산에 대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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