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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식,양식

다가구주택 양도소득세 세금 절세법 - 1가구2주택 양도소득세 세율

by 은혜공인 2015. 12. 17.

오늘은 현하아빠와 다가구주택의 세금과 다가구주택 양도소득세 절제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놈의 세금은 항상 절세할 수 있으면 절세하는게 가장 좋으니 그냥 한번 읽어보신다 생각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럼 다가구주택의 개념부터 정리해야 이해가 편하시겠죠.

 

 

 

1)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차이

 

   다가구주택은 각 호별로 등기기 되어있지 않은 주택을 말합니다.

 

   세법에서는 한동의 주택을 각호별로 등기한 경우에는 다세대주택으로 보고 각각을 1채로 보아

 

   양도소득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1개의 동에 8세대가 살 수 있는 1동의 건물을 등기하고 건축하여 살고 있다면 이는 다가구주택이랍니다.

 

   하지만 각각 개별로 8세대가 등기가 되어 있다면 다세대주택이랍니다.

 

   이렇게 어떤식으로 등기가 되어 있느냐에 따라 다가구와 다세대로 구분되며 양도소득세의 과세기준도 달라진답니다.

 

 

 

 

 

 

 

 

 

 

2) 다가구주택의 취득세, 양도소득세

 

 - 현행 세법에서는 1세대1주택자는 기준시가 9억원이 넘는 주택에 한해 월소득에 대해 과세를 합니다.

 

   따라서 주택의 기준시가 9원을 넘지 않으면 월세소득과 무관하게 임대소득세가 비과세가 됩니다.

 

 

 - 재산세는 과세크기와 무관하게 과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관할시, 군, 구청에 임대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재산세 중 일부 감면받을 수 있답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기준시가가 6억원(1주택자는 9억원)을 넘으면 과세됩니다.

 

 

 - 다가구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데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 경우 실거래가액이 9억원을 넘으면

 

   양도차익의 일부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9억원미만이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답니다.

 

 

 

 

3) 1가구2주택 양도소득세

 

 

다가구주택을 매매하였는데 1가구2주택인 경우 양도소득세 요율표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현하아빠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든 궁금하신 점은 덧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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