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현하아빠와 농지를 구입할 때 필요한 농지취득자격증명원(농취증)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현하아빠 평소에도 전원주택에 관심이 많은데 전원주택을 구입하고 작은 농지를 소유하고 텃밭을 꾸리며 살고 싶은데
이때 꼭 필요한게 농취증이랍니다.
1) 농지취득자격증명원. 농취증이란?
- 우선 농지란 논, 밭, 과수원 등 실제토지가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을 재배지로 이용하는 토지를 말하며
농지법에서는 농지를 현황주의 즉 공부상의 지목에 의지하지 않고 사실상의 용도에 의해 판단합니다.
2) 농지의 소유자격
- 원칙적으로 농업인과 농업법인 그리고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분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1,000㎡미만의 농지는 농업인이 아닌 개인도 주말등을 이용해 취미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이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고자 할때에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단, 1,000㎡이상은 농업경영이 목적이기때문에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야하며 면적계산은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으로 봅니다.
3)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성질
- 경매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매각허가 즉, 취득요건인데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대상 농지에 대한 해석이
집행법원과 발급행정관서가 다르답니다.
집행법원은 지목주의라 실제 이용여부를 불문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제물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읍, 면, 동사무소는
지목주의 + 현황주의라 지목이 농지라도 실제현황이 경작이 불가능하다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반려합니다.
공부상 지목과 실제현황이 다르다면 입찰 전 현황조사를 할 때 법적지목과 실제현황이 일치하는지 확인해보고
일치하지 않는다면 발급 유, 무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해야합니다.
4)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기한
- 원칙적으로 매각기일로부터 1주일인 매각결정기일까지 제출해야하며 기한내에 제출하지 못하면 예외없이 매각불허가가
되고 대부분 매수보증금을 몰수합니다.
하지만 매각불허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할 경우 항고심의 종결시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면 하자가 치유돼
매각허가가 난다고 합니다.
아니면 농지취득자격증명원제출이 어려운 경우 매각결정기일 변경신청서를 소명자료와 함께 집행법원에 제출해서
시간을 벌 수 있는 방법도 있답니다.
5) 미제출시 보증금 반환여부
- 농취증을 제출하지 못하면 보증금은 몰수되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농취증을 발급받을 수 없음을 소명하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경매나 매매로 농지를 취득할때는 항상 농지자격증명원이 필요하답니다.
현하아빠도 양평에 전원주택을 구입해 전원주택에 살며 작은 텃밭을 일구며 살고싶어요.
조금씩 조금씩 귀농준비를 해야 할 것 같네요.
오늘은 현하아빠 농지취득자격증명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하신점은 덧글 달아놓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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