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현하아빠 성남빌라전세 잔금이 있어 현재 세입자가 사는 집에 공과금을 정산하러 갔는데 이게 웬일????
저번에 보지 못했던 안방 문짝과 작은방문짝에 구멍이 나있네요.
분명히 사람 주먹이나 발로 차서 생긴 구멍인 것 같은데 오늘이 잔금인데 큰일입니다.
현하아빠 부랴부랴 사무실로 가 집주인분과 연락해 다시 집을 방문했는데 문짝뿐만 아니라 싱크대문짝들도 2개나
파손이 되어 있고 여기저기 흠집들이 많이 나 있네요.
주인분이 세입자에게 물어보니 원래 이렇게 망가져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하아빠 저번에 방 보여줄때는 없었는데 어떻게 처음 이사올 때 부터 그렇게 되어 있었냐고 하니
세입자분 막무가내로 자기들이 들어올때부터 그런거라며 한창을 언성을 높이시네요.
그런데 임대인이 이번 세입자들이 들어오기 전에 집 전체를 사진찍어 놓은게 있었나봅니다.
사진을 보여주며 임대인이 설명하자 그때서야 본인들이 부부싸움하며 망가진거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이렇게 임대인이 그나마 사진이라도 남겨놓아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었으니 얼마나 다행인가요.
하나터면 임대인이 뒤집어쓸 뻔 했네요.
그래놓고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보증금에서 까세요. 라고만 하네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임차인의 입장에서 포스팅을 많이 했는데
오늘은 이렇게 임대인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는 전세, 월세 계약 만기 시
임차인이 파손한 주택의 수리비용 청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임차인의 부주의로 임차주택이 파손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수리비용을 어떻게 청구할까요?
- 임대인은 임차인의 부주의로 인한 파손이더라도 선수리하고 차후 만기시에 수리비용을 청구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파손한 경우는 임차인이 수리를 하는게 거의 대부분인데 현재 임차인이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수리를 할 수
없을 때 임대인은 파손된 부분을 임차인이 사용, 수익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도록 수리할 의무가 있답니다.
이런 경우 임대인은 수리비를 선 지불하고 차후 만기시에 보증금에서 수리비를 공제하고 보증금을 반환해 주시면 된답니다.
2) 임차인의 부주의로 인한 파손을 어떻게 증빙해야 할까요?
- 많은 임대인분들이 질의를 하시는데 이런 경우 임차인들이 본인들이 파손한건 거의 만기가 되기 전 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랍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를 제외한 임차인이 오리발을 내미는 경우를 대비해 임차인과 계약 시 임차인이 입주 전에 사진을 촬영해두시면
이번처럼 간단하게 문제가 해결된답니다.
세입자가 바뀔 때 집에 방문하시어 이렇게 사진으로 증거를 남겨두시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랍니다.
3) 주택의 노후로 인한 고장
- 임대인은 그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임차인이 사용하는데 필요한 수리를 해 줄 의무가 있답니다.
비가 샌다던지, 보일러 등이 고장 난 경우 임차인이 집을 사용, 수익 하는데 장애가 되는 때는
임대인은 그 즉시 임차인이 사용, 수익 하도록 수리를 해 주어야 한답니다.
4) 임차인의 부주의로 고장, 파손 한 경우
- 반대로 임차인은 계약기간부터 ~ 만기시까지 임대한 주택을 원형상태로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고
임차물을 파손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구 있고
임차인은 당연히 임차 전 상태로 수리를 해 주던지 아니면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한답니다.
하지만 손해배상청구는 임대인이 물건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만 가능하다는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살며 고장이 나지 않은 경우가 있겠어요.
수도꼭지나 보일러수리 2~3만원 정도는 임차인이 살면서 수리해 사용하는게 보편적이구요.
그보다 많은 비용이 청구될 때는 임대인에게 전화통화 후 수리하시고 임대인에게 수리비용을 청구하시면 되구요.
반대로 임차인이 거주하며 파손된 경우 만기전에 수리해두시면 잔금때 임대인, 임차인 간에 불협화음이 생기지 않을 듯합니다.
임차인은 내가 보증금을 내고 거주하는 동안 내 집이라고 생각하고 깨끗히 사용하시면 되구요.
임대인은 아무리 전세를 주었지만 노후로 인한 고장은 빨리 수리해 주시는게 좋답니다.
잔금때 임대인과 임차인이 웃으며 잘 살았어요. 집을 깔끔하게 써주어 고마워요.
이렇게 웃으며 잔금을 치룰 수 있도록 서로 노력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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