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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식,양식

임차인이 파손한 주택의 수리비용 청구 (전세, 월세 만기 시)

by 은혜공인 2016. 2. 10.

오늘은 현하아빠 성남빌라전세 잔금이 있어 현재 세입자가 사는 집에 공과금을 정산하러 갔는데 이게 웬일????

 

저번에 보지 못했던 안방 문짝과 작은방문짝에 구멍이 나있네요.

 

분명히 사람 주먹이나 발로 차서 생긴 구멍인 것 같은데 오늘이 잔금인데 큰일입니다.

 

현하아빠 부랴부랴 사무실로 가 집주인분과 연락해 다시 집을 방문했는데 문짝뿐만 아니라 싱크대문짝들도 2개나

 

파손이 되어 있고 여기저기 흠집들이 많이 나 있네요.

 

주인분이 세입자에게 물어보니 원래 이렇게 망가져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하아빠 저번에 방 보여줄때는 없었는데 어떻게 처음 이사올 때 부터 그렇게 되어 있었냐고 하니

 

세입자분 막무가내로 자기들이 들어올때부터 그런거라며 한창을 언성을 높이시네요.

 

그런데 임대인이 이번 세입자들이 들어오기 전에 집 전체를 사진찍어 놓은게 있었나봅니다.

 

사진을 보여주며 임대인이 설명하자 그때서야 본인들이 부부싸움하며 망가진거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이렇게 임대인이 그나마 사진이라도 남겨놓아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었으니 얼마나 다행인가요.

 

하나터면 임대인이 뒤집어쓸 뻔 했네요.

 

그래놓고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보증금에서 까세요. 라고만 하네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임차인의 입장에서 포스팅을 많이 했는데

 

오늘은 이렇게 임대인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는 전세, 월세 계약 만기 시

 

임차인이 파손한 주택의 수리비용 청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임차인의 부주의로 임차주택이 파손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수리비용을 어떻게 청구할까요?

 

  - 임대인은 임차인의 부주의로 인한 파손이더라도 선수리하고 차후 만기시에 수리비용을 청구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파손한 경우는 임차인이 수리를 하는게 거의 대부분인데 현재 임차인이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수리를 할 수

 

     없을 때 임대인은 파손된 부분을 임차인이 사용, 수익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도록 수리할 의무가 있답니다.

 

     이런 경우 임대인은 수리비를 선 지불하고 차후 만기시에 보증금에서 수리비를 공제하고 보증금을 반환해 주시면 된답니다.

 

 

 

2) 임차인의 부주의로 인한 파손을 어떻게 증빙해야 할까요?

 

  - 많은 임대인분들이 질의를 하시는데 이런 경우 임차인들이 본인들이 파손한건 거의 만기가 되기 전 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랍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를 제외한 임차인이 오리발을 내미는 경우를 대비해 임차인과 계약 시 임차인이 입주 전에 사진을 촬영해두시면

 

     이번처럼 간단하게 문제가 해결된답니다.

 

     세입자가 바뀔 때 집에 방문하시어 이렇게 사진으로 증거를 남겨두시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랍니다.

 

 

 

3) 주택의 노후로 인한 고장

 

  - 임대인은 그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임차인이 사용하는데 필요한 수리를 해 줄 의무가 있답니다.

 

     비가 샌다던지, 보일러 등이 고장 난 경우 임차인이 집을 사용, 수익 하는데 장애가 되는 때는

 

     임대인은 그 즉시 임차인이 사용, 수익 하도록 수리를 해 주어야 한답니다.

 

 

 

4) 임차인의 부주의로 고장, 파손 한 경우

 

  - 반대로 임차인은 계약기간부터 ~ 만기시까지 임대한 주택을 원형상태로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고

 

     임차물을 파손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구 있고

 

     임차인은 당연히 임차 전 상태로 수리를 해 주던지 아니면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한답니다.

 

     하지만 손해배상청구는 임대인이 물건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만 가능하다는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살며 고장이 나지 않은 경우가 있겠어요.

 

수도꼭지나 보일러수리 2~3만원 정도는 임차인이 살면서 수리해 사용하는게 보편적이구요.

 

그보다 많은 비용이 청구될 때는 임대인에게 전화통화 후 수리하시고 임대인에게 수리비용을 청구하시면 되구요.

 

반대로 임차인이 거주하며 파손된 경우 만기전에 수리해두시면 잔금때 임대인, 임차인 간에 불협화음이 생기지 않을 듯합니다.

 

임차인은 내가 보증금을 내고 거주하는 동안 내 집이라고 생각하고 깨끗히 사용하시면 되구요.

 

임대인은 아무리 전세를 주었지만 노후로 인한 고장은 빨리 수리해 주시는게 좋답니다.

 

잔금때 임대인과 임차인이 웃으며 잘 살았어요. 집을 깔끔하게 써주어 고마워요.

 

이렇게 웃으며 잔금을 치룰 수 있도록 서로 노력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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