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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식,양식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감면한도, 감면액

by 은혜공인 2016. 2. 11.

오늘은 현하아빠 시골에서 농사일을 하시는 분들의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과 감면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이상(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법인에 2015년 12월30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조특법 69-1)

 

     ㉠ 거주자 요건

 

       - 8년(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영농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가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거주자인 자.

 

          (비거주가 된 날부터 2년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조특법령 66-1)

 

          ① 농지가 소재하는 시

 

              (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

 

              시, 군, 구(자치구인 구를 말함)안의 지역

 

          ②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 군, 구 안의 지역

 

          ③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km이내의 지역

 

 

     ㉡ 직접경작 방법

 

       -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조특법령 66-13)

 

 

     ㉢ 감면예외 농지

 

         ① 양도일 현재 특별시, 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도농 복합형의 시의 읍, 면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 면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⑴ 사업시행지역안의 토지 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100만㎡(택지개발인 경우 10만㎡) 이상인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안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경우

 

             ⑵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인 개발사업지역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경우

 

             ⑶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편입된 후 3년이내에 대규모 개발사업이

 

                  시행되고 대규모 개발사업의 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경우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안에 있는 경우로 한정)

 

 

         ②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경우 감면소득세 금액

 

           - 해당토지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사업럽 또는 그 밖의으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다음 산식에 의해 계산된 양도소득금액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조특법69-1, 조특법령 66-13)

 

              양도소득금액 X 주거지역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 기준시가 / 양도당시 기준시가 - 취득당시 시준시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 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 중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보상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로 한다.

 

 

 

 

2) 감면 후 사후관리

 

  - 농업인이 해당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다음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년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조특법 69-2)

 

  - 당해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 당해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휴업, 폐업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 당해토지를 3년이상 경작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 감면신청

 

  - 자경농지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업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양수인과 함께 세액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조특법 69-3)

 

 

 

 

4)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 감면받을 양도소득세 합계액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이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5개 과세기간의 합계액으로 계산된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5) 감면신청서류

 

  - 세액감면신청서

 

  - 토지등기부등본

 

  - 토지대장

 

  -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 주민등록등본

 

  - 농지원비, 경작사실확인서, 자경증명서 (시, 군, 읍, 면장에 교부 및 발급)

 

  - 지역농협 조합원 가입증명서, 거래내역

 

  - 농작물 수매실적 확인서, 농산물 판매 및 묘종, 묘목 구입비용 영수증

 

  - 농기계구입비 및 농약구입 비용 영수증 등

 

  - 기타 자경한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에고 정말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과 감면한도 감면액을 알아보는데 어렵기만 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것은 세무사한테 문의하시는게 제일일 듯합니다.

 

오늘은 현하아빠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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