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현하아빠가 사무실에서 잔금을 치루는데 문제가 발생했네요.
블로그를 보고 방문하신 손님이 방을 얻어달라고 해 성남 은행주공아파트 전세를 보고 계약을 하려다
손님에게 혹시 방이 빠진거냐고 물어보니 방은 빠지지 않았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주기로 하였다고 하네요.
그래서 현하아빠가 집주인분이 그럼 계약금은 송금해 주셨어요?
하니 세입자분은 그냥 주인분 말만 믿고 계약하려고 한답니다.
그래서 계약하는걸 미루고 주인분하고 통화한 후 주인분이 전세계약금을 보내주면 그때 계약을 하자고 계약을 미루고
며칠이 지났는데 손님한테 전화가 왔네요.
주인분이 계약금 50만원 보내주셨다고.
이런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금을 반환해 주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다른 집을 계약하고 나면 퇴거시 99% 보증금을
반환해 주시기 때문에 손님을 모시고 은행주공아파트를 전세계약 하였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흘러 오늘 그 손님의 잔금일이었답니다.
오전에 통화를 하고 보증금을 송금해주십사 하고 말하니 임대인 하는 소리가 방이 빠져야지 보증금을 주지
내가 왜 방도 빠지지 않았는데 보증금을 주냐고 오히려 화를 내시네요.
손님은 주인분의 변덕때문에 울고불고 난리고 임대인에게 현하아빠가 통화를 하며 자근자근 설명을 드려도
임대인이 나이가 많으셔서 이해하기는 커녕 전화기를 꺼놓아 버렸네요.
하는 수 없이 새로 계약하는 집이 공실로 입주하는거라 현하아빠 새로운 임대인에게 전후사정을 말씀드리고
보증금을 반환받을때까지 나머지부분을 월세로 부담하고 일단 입주를 할 수 있는지 여쭤보니 그나마 다행인게
새로운 임대인이 자금에 여유가 있어 흔쾌히 승낙을 해주시네요.
이렇게 잔금을 치루고 일단 세입자가 보증금을 반환받을때까지 그 집은 공실로 비워져 있어야 해서
임차권등기를 신청해 놓았답니다.
그래서 현하아빠 오늘은 이런 경우를 대비해 임차권등기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1) 임차권등기란?
임차권등기 명령제도란 만기가 되어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렇지 못한 경우
세입자의 사정으로 이사를 하고 임대인의 동의 없이 신청하실 수 있답니다.
법에서는 세입자의 보증금 중 일부 혹은 전부를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이 혼자서 등기를 할 수 있도록 세입자를 배려해 주는 법이랍니다.
2) 임차권등기 신청요건
-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어야 합니다.
- 보증금의 일부 혹은 전부를 돌려받지 못한 경우 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신청은 전세로 살고 잇는 집 주소지 해당 법원으로 가서 신청하면 된답니다.
3) 임차권등기 필요서류
- 등기부등본
법원이 그 집의 소재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서류랍니다.
- 임대차계약서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한 이유는 전세, 월세 계약이 만료가 되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증명서류가 된답니다.
-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은 실제 임차인이 그 집에 살고 있는지의 여부를 공개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바로 주민등록증이랍니다.
- 확정일자가 찍힌 계약서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그 집을 주거용으로 사용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로 사용됩니다.
- 주거시설이 아닌 경우 주거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도시가스요금, 전기요금, 전화요금, 각종 공과금 영수증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4)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비용
- 전세 : 3,000원 (등록면허세)
- 월세 : 월 임대차금액의 2/1000
정수수입인지 비용 2,000원, 등기수입인지 9,000원이며,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인해 소요된 비용은 차후 임대인에게 청구가능
5) 임차권등기명령제도의 효과
- 등기부등본상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됩니다.
- 전입신고 + 확정일자 + 입주와 같은 효력이 발생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된답니다.
무엇보다도 세입자가 집을 빼서 나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기 때문에 내 보증금은 안전하게 지킬 수 있고
임대인은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되어있으면 차후 집을 세놓기가 힘들어진답니다.
이렇게 임대인이 말로 통하지 않을때 빼놓고는 거의 대부분 임대인이 계약금을 반환해주면 아무런 문제 없이 잔금가지
반환받을 수 있는게 현실이랍니다.
오늘 이렇게 황당한 일이 있고보니 계약금을 임대인이 주어도 잔금을 받기 전까지는 항상 걱정이 될 것 같네요.
에구 현하아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부동산 상식,양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감면한도, 감면액 (0) | 2016.02.11 |
---|---|
임차인이 파손한 주택의 수리비용 청구 (전세, 월세 만기 시) (0) | 2016.02.10 |
임대인의 동의없이 집을 전대한 경우 (0) | 2016.02.08 |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점, 변경절차 (0) | 2016.02.07 |
인터넷으로 월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신청하는 방법 (0) | 2016.0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