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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식,양식

임대인의 동의없이 집을 전대한 경우

by 은혜공인 2016. 2. 8.

오늘은 현하아빠 참 황당한 일을 겪었네요.

 

얼마 전 현하아빠가 집을 구해드린 분인데 오늘 임대인이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셔서 한참을 흥분하셔서 이야기를 하시네요.

 

 

 

내용을 종합해 보면

 

얼마 전 우리 사무실에서 아파트전세를 현재 임차인과 계약을 하고 전세를 주었답니다.

 

세입자분은 신혼부부라며 주인분에게 이야기하고 신혼부부라 돈이 없어 그러니 도배, 장판을 전세인데도

 

해달라고 했는데 임대인이 신혼부부들이 집을 깔끔하게 쓰니 자기가 도배하고 장판까지 해주겠다고 흔쾌히 승낙하셔서

 

임대인이 도배, 장판까지 모두 해주었답니다.

 

그리고 잔금을 치루고 몇개월을 말 없이 지내다가 얼마 전 임대 준 옆집 사람이 친구분이라 놀러 가셨다가

 

친구분이 거기 신혼부부가 사는게 아니라 여자 4명이서 사는 것 같다고 하셨답니다.

 

그래서 세입자에게 전화해 물어보니 아니라고 자기 부부가 거주하는 거라고 해서 임대인은 그렇기 믿고 지금까지 지내온거죠.

 

그런데 어제 사채업자한테 전화가 온거에요.

 

지금 사는 세입자가 돈을 빌려가서 갚지 않았는데 세입자분이 전세금액으로 사채빚을 갚기로 했으니 명의변경을 해달라고 전화가 왔답니다.

 

그래서 그런 세입자는 모른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계속 전화가 와서 이야기를 하다보니

 

자기 집에 자기도 모르는 세입자가 전세 준 세입자랑 계약을 하고 거주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날 저녁 집에 가보니 자기 임차인이 총 네사람에게 보증금과 월세를 받고 전차를 준게 밝혀져 임대인은 난리가 났답니다.

 

오늘 부랴부랴 전차인들 모두 내보내라고 하고 임차인에게 계약을 해지할 것을 통보하였는데

 

문제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아 모두 써버려 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수가 없게 되었답니다.

 

본인은 전세 1억 5,000만원 계약을 하였는데 전차인들에게 받은 금액은 보증금 2억에 40만원씩 받았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걸까요?

 

 

 

 - 답 : 임대인은 임차인과 전차인 모두를 피고로 하여 명도소송을 하여야 한답니다.

 

          법적으로는 임차인에 대해서는 임차인의 무단전대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그 경과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에 기한 명도청구를 하여야 한답니다.

 

          전차인에게는 소유권을 기하여 불법점유자라는 이유로 명도청구를 해야 햐구요.

 

          그래서 전차인들은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를 한 것이니 손해배상은 당연히 임차인에게 해야 한답니다.

 

 

 

 

오늘 이런 상황을 보니 임차인이 정말 능력자인가봅니다.

 

1억 5,000만원 전세를 2억에 40만원이나 받았으니....  

 

오늘 명도소송한다고 하니 전차인들도 난리가 나고 하루종일 시끄러웠네요.

 

결론은 전차인들이 전세를 다시 놓아 들어오는 보증금 1억5,000만원을 임차인에게 주되

 

반드시 자신들이 있는 자리에서 주는걸로 하고 방을 보여주고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기로 하였답니다.

 

본인들도 임차인을 상대로 다시 소송을 할거라고 하는군요.

 

이제는 집을 임대해주고 가끔은 정말 그 사람들이 거주하는지 확인도 해봐야 하는가봅니다.

 

 

오늘 현하아빠 좋은 경험을 한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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