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현하아빠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월세연체에 따른 계약의 해지(차임의 연체와 계약의 해지)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인들이 월세를 계약하고 가장 걱정하는게 월세를 잘 낼까?
그러면서 혹여 월세를 내지 않을 때 어떻게 세입자와의 관계를 정리해야 하는지 걱정을 많이 하신답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살다보면 나도 모르게 월세일을 깜빡하고 월세를 납입하지 않았을 때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하시죠?
이렇게 임대인과 임차인의 생각이 서로 다른 차임연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차임연체와 계약해지
민법의 특별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도 이러한 차임연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임차인에게 주어지는
대부분의 권리를 박탈시킬 정도로 엄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 주택임대차보호법상에서는 2기의 차임액의 경우 연체한 사실이 있더라도 만일 임대인이 계약해제를 통보하기 이전에
2달분의 달하는 연체금액 가운데 일부를 상환한다면 계약해지사유가 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시 말하면 임대인의 입장에선 2달이상 월세가 연체되지 않는 이상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없고
월차임이 2기이상 연체되어도 임대인이 계약해지의사를 통보하기 전에 월세를 납입하였다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경우 조금 차이가 있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 상가임대차보호법상에서는 3기의 차임액을 연체할 경우 계약해지의 사유가 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다르게 밀린 연체금액을
상환하더라도 3기를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것만으로도 해지사유가 된다는 점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상대적으로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이 임대차보호법이랍니다.
하지만 이런 임대차보호법도 임차인의 의무인 차임지급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러한 보호대상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하기시 바랍니다.
임차인이 다 해야 할 의무를 다한다면 어떠한 경우에도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답니다.
또한 임대인과의 관계가 돈독하다면 이렇게 월세가 연체되어도 서로 대화로 해결할 수 있으니 이점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현하아빠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든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덧글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상식,양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점, 변경절차 (0) | 2016.02.07 |
---|---|
인터넷으로 월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신청하는 방법 (0) | 2016.02.05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절차, 입주우선순위 (0) | 2016.02.03 |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 환급금 조회방법, 추가환급 받는 법 (0) | 2016.02.02 |
연말정산 소득공제, 연말정산 환급금 (0) | 2016.0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