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현하아빠와 함께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점과 변경절차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궁금해 하시는게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자동전환되면서 아주 많은 세금이 부과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늘 간략하게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 간이사업자란? (개인간이사업자)
간이사업자는 사업규모가 영세한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제로도 직전연도의
소득이 연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세를 말한답니다.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직종이 많으며 일반사업자에 비해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게 가장 큰 장점이랍니다.
일반사업자와 비교할 때 부가세 납부금액이 적어 유리하며, 법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부할 수 없고,
연간매출이 4,800만원 이하여야 간이과세자로 유지된답니다.
하지만 이런 간이과세자의 경우 은행권에서 대출을 꺼리는 경우가 많아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답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대출을 알아보시려면 소상공인 대출을 적극 이용하시면 될 듯합니다.
※ 일반과세자란? (개인일반사업자)
일반사업자란 일반적으로 연간매출액 4,800만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사업자를 말한답니다.
올해는 4,800만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지 못했어도 전년도 1년간의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이면 일반과세자로 분류된답니다.
하지만 일반과세자라고 해서 꼭 나쁜것은 아니랍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10%로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를
전액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랍니다.
세율이 높으나 내가 구입한 물건이나 자재구입비용등의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으니 이득이 있다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점
* 간이과세자의 적용범위
※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월세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여부
※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은 전년도 매출이 연4,800만원이상이면 세무서에서 친절하게도 자동으로 변경한답니다.
저희도 세무서에서 친절하게도 우편으로 일반사업자등록증을 보내주셨더군요.
어찌나 이렇게 잘 알아서 보내주시는지 ㅋㅋㅋㅋ
그리고 전년도 매출과 올해 매출이 계속 4,800만원 이하면 또 세무서에서 친절하게 다시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증을 보내주니 얼마나 좋은가요.
일반사업자라면 매입자료와 기타재료구입, 상가월세비용 등의 영수증을 잘 챙겨두시면 나중에 부가가치세로 환금받을 수 있으니
영수증을 잘 정리해 두시고 또한 일반사업자라 하면 매출이 4,800만원 이상이니 그만큼 매출이 오른다는 것은 내 가게가
장사가 잘 된다는 소리이기도 하지요.
오늘은 현하아빠 간략하게 일반과세가좌 간이과세자의 차이점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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