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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식,양식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점, 변경절차

by 은혜공인 2016. 2. 7.

오늘은 현하아빠와 함께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점과 변경절차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궁금해 하시는게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자동전환되면서 아주 많은 세금이 부과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늘 간략하게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 간이사업자란? (개인간이사업자)

 

    간이사업자는 사업규모가 영세한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제로도 직전연도의

 

    소득이 연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세를 말한답니다.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직종이 많으며 일반사업자에 비해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게 가장 큰 장점이랍니다.

 

    일반사업자와 비교할 때 부가세 납부금액이 적어 유리하며, 법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부할 수 없고,

 

    연간매출이 4,800만원 이하여야 간이과세자로 유지된답니다.

 

    하지만 이런 간이과세자의 경우 은행권에서 대출을 꺼리는 경우가 많아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답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대출을 알아보시려면 소상공인 대출을 적극 이용하시면 될 듯합니다.

 

 

 

 

※ 일반과세자란? (개인일반사업자)

 

    일반사업자란 일반적으로 연간매출액 4,800만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사업자를 말한답니다.

 

    올해는 4,800만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지 못했어도 전년도 1년간의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이면 일반과세자로 분류된답니다.

 

    하지만 일반과세자라고 해서 꼭 나쁜것은 아니랍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10%로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를

 

    전액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랍니다.

 

    세율이 높으나 내가 구입한 물건이나 자재구입비용등의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으니 이득이 있다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점

 

 

 

 

 

 

* 간이과세자의 적용범위

 

 

 

 

 

 

※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월세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여부

 

 

 

 

 

※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은 전년도 매출이 연4,800만원이상이면 세무서에서 친절하게도 자동으로 변경한답니다.

 

 

 

 

저희도 세무서에서 친절하게도 우편으로 일반사업자등록증을 보내주셨더군요.

 

어찌나 이렇게 잘 알아서 보내주시는지 ㅋㅋㅋㅋ

 

 

 

그리고 전년도 매출과 올해 매출이 계속 4,800만원 이하면 또 세무서에서 친절하게 다시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증을 보내주니 얼마나 좋은가요.

 

 

 

 

일반사업자라면 매입자료와 기타재료구입, 상가월세비용 등의 영수증을 잘 챙겨두시면 나중에 부가가치세로 환금받을 수 있으니

 

영수증을 잘 정리해 두시고 또한 일반사업자라 하면 매출이 4,800만원 이상이니 그만큼 매출이 오른다는 것은 내 가게가

 

장사가 잘 된다는 소리이기도 하지요.

 

 

 

오늘은 현하아빠 간략하게 일반과세가좌 간이과세자의 차이점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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