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현하아빠 영구임대주택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영구임대주택이란 무엇일까요?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격과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영구임대주택의 임대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1) 영구임대주택이란?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영구적인 임대의 목적으로 건설된 주택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북안이탈주민 등이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관련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제하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한부모가족 지원법, 장애인복지법 등 입니다.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할 경우 표준임대보증금과 표준임대료만 납부하시면 매 2년마다 재계약을 통해 영구히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영구주택에 입주한 입주자가 사망 등 다른 결격사유가 생겨 결원이 발생하면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거주하실 수 있고,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다른 입주자격을 가진 분이 입주한답니다.
영구주택의 임대규모는 20㎡ ~ 36㎡로 작은편이지만 대부분 1 ~ 2인 가족이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 생활하시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고 판교의 경우 서비스공간이 많아 생활하시기 아주 편리하답니다.
대부분 영구임대주택의 입지가 좋은 위치에 있어 결격사유가 생기지 않는다고 하면 평생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2)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격 조건?
무주택자로 기본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제1호의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10% 우선공급)
②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 북한이탈주민
③ 보호대상의 한부모가정
④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된 자 (전신지체인, 정신장애인 및 3급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인 경우 그 배우자인 세대주 포함)
⑤ 65세 이상의 직계존속 부양(주민등록상 세대원으로 등재된 경우)하는 자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⑥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
⑦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 (4명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 별 가구당 월균소득)의 50% 이하인 자
⑧ 청약저축 가입자
1순위, 2순위, 3순위
3) 영구임대주택 입주신청 및 절차
4) 영구임대주택 우선공급대상 및 공급물량
수급자가 신혼부부인 경우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5년이내이고 기간 내 출산(임신중 또는 입양한 자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자로서 수급자에게 10% 우선공급
5) 국민임대주택의 표준 임대보증금 및 표준 임대료
① 법정영세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한부모가족)
예) 25㎡의 영구임대주택(서울특별시거주)에 입주할 경우 표준임대보증금 25 X 84,572 = 2,114,300원
표준임대료 25 X 1,685원 = 42,125원
② 청약저축 가입자등으로서 입주한 자
표준임대보증금 : 당해주택가격(최초입주자 모집당시의 주택가격)의 20/100에 해당하는 금액
표준임대료 : 당해주택가격의 10/100에 상당하는 금액에 금융기관의 1년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과 감가상각비, 수선유지비, 화재보험료, 대손충당금 및 국민주택기금이자를 합한 금액으로 산출
* 감가상각비 : 건물내용년수 50년, 잔존가액의 10%
* 수선유지비 : 건축비의 5/1000
* 화재보험료 및 기금이자 : 실제지급액
* 대손충당금 : 감가상각비, 수선유지비, 화재보험료 및 국민주택기금 이자를 합한 금액이 1%
오늘은 현하아빠 영구임대주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것도 까다롭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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