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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식,양식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절차, 입주우선순위

by 은혜공인 2016. 2. 3.

오늘은 현하아빠 영구임대주택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영구임대주택이란 무엇일까요?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격과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영구임대주택의 임대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1) 영구임대주택이란?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영구적인 임대의 목적으로 건설된 주택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북안이탈주민 등이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관련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제하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한부모가족 지원법, 장애인복지법 등 입니다.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할 경우 표준임대보증금과 표준임대료만 납부하시면 매 2년마다 재계약을 통해 영구히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영구주택에 입주한 입주자가 사망 등 다른 결격사유가 생겨 결원이 발생하면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거주하실 수 있고,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다른 입주자격을 가진 분이 입주한답니다.

 

    영구주택의 임대규모는 20㎡ ~ 36㎡로 작은편이지만 대부분 1 ~ 2인 가족이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 생활하시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고 판교의 경우 서비스공간이 많아 생활하시기 아주 편리하답니다.

 

    대부분 영구임대주택의 입지가 좋은 위치에 있어 결격사유가 생기지 않는다고 하면 평생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2)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격 조건?

 

    무주택자로 기본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제1호의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10% 우선공급)

 

    ②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 북한이탈주민

 

    ③ 보호대상의 한부모가정

 

    ④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된 자 (전신지체인, 정신장애인 및 3급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인 경우 그 배우자인 세대주 포함)

 

    ⑤ 65세 이상의 직계존속 부양(주민등록상 세대원으로 등재된 경우)하는 자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⑥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

 

    ⑦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 (4명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 별 가구당 월균소득)의 50% 이하인 자

 

    ⑧ 청약저축 가입자

 

        1순위, 2순위, 3순위

 

 

 

 

3) 영구임대주택 입주신청 및 절차

 

 

 

 

 

 

4) 영구임대주택 우선공급대상 및 공급물량

 

    수급자가 신혼부부인 경우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5년이내이고 기간 내 출산(임신중 또는 입양한 자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자로서 수급자에게 10% 우선공급

 

 

 

 

5) 국민임대주택의 표준 임대보증금 및 표준 임대료

 

    ① 법정영세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한부모가족)

 

         예) 25㎡의 영구임대주택(서울특별시거주)에 입주할 경우 표준임대보증금 25 X 84,572 = 2,114,300원

 

                                                                                            표준임대료 25 X 1,685원 = 42,125원

 

    ② 청약저축 가입자등으로서 입주한 자

 

        표준임대보증금 : 당해주택가격(최초입주자 모집당시의 주택가격)의 20/100에 해당하는 금액

 

        표준임대료 : 당해주택가격의 10/100에 상당하는 금액에 금융기관의 1년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과 감가상각비, 수선유지비, 화재보험료, 대손충당금 및 국민주택기금이자를 합한 금액으로 산출

 

        * 감가상각비 : 건물내용년수 50년, 잔존가액의 10%

 

        * 수선유지비 : 건축비의 5/1000

 

        * 화재보험료 및 기금이자 : 실제지급액

 

        * 대손충당금 : 감가상각비, 수선유지비, 화재보험료 및 국민주택기금 이자를 합한 금액이 1%

 

 

 

 

오늘은 현하아빠 영구임대주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것도 까다롭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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