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고 시간은 금새 흘러 벌써 올해 하반기네요.
이제 많은 직장인들이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할 듯합니다.
이번 연도에도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으시면 내년 3월에는 많은 손해를 보실수도 있답니다.
이번에 개정된 연말정산의 가장 큰 변화는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의 이동이라고 합니다.
인적공제 및 국민연금, 건강보험,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상환을 제외한 나머지 (의료비, 교육비, 연금저축, 보장성보험료)가
모두 세액공제되면서 소득격차와 관계없이 같은 금액을 공제받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연봉 4천만원을 넘어갈 경우 연말정산 혜탹이 더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반면 그 이하인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발급되는 근로소득세액 공제가 늘고, 세액기준 감면이기 때문에 연금저축보험료를
납입중이라면 상대적 혜택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답니다.
작년연말 정산내역을 확인가능하다면 종합소득과세표준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00만원 전후였다면 혜택은 늘어나겠지만 이를 넘어선다면 연말정산때 소득세 혜택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소득구간별 세율)
위 표의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기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경된 내용이랍니다.
이 중에서 연금저축과 보장성보험료가 12% 내려가면서 소득공제적용시 사실상 15%이상 받던 분들의 경우 3%이상 깎이는 상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과세표준이 1,200만원이하였던 분들은 혜택이 2배로 늘어나게 된답니다.
전반적으로 낮은 소득구간을 유리하게 바뀌는 취지인 것 같구요.
에고 머리아픈 연말정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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