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현하아빠와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절세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세법이 개정되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가 폐지되어 다주택자에 대해 일반세율로 과세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부담이 있는건 여전한 사실이랍니다.
하지만 어찌보면 양도소득세는 법이 무척 복잡하고 사례가 다양해 아는만큼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도 많답니다.
1) 1주택자가 아니어도 비과세가 되는 경우가 있다.
1가구를 보유하고 있는 1주택자는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히지 않고 2년이상 보유하면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도치않게 2주택자가 되는 경우도 이러한 요건에 맞게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답니다.
하지만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2가지를 주의해야 합니다.
㉠ 기존주택을 취득 후 1년이상이 지난 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야 합니다.
㉡ 새로운 주택을 취득 후 기존주택을 3년이내에 양도해야 합니다.
㉢ 부모님 동거봉양,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인 경우
합가나 혼인한 날로부터 5년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
㉣ 1주택자가 상속주택(피상속인 보유기간이 가장 긴 주택)을 소유하여 2주택자가 된 경우 기한에 관계없이 기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이렇게 1가구 2주택이라도 4가지만 명심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답니다.
2) 양도소득세 절세를 위한 경비
- 주택을 보유하면서 지출비용항목 = 자본적지출 + 수익적지출
* 자본적지출 : 필요경비 인정됨
자본적 지출이란 주택의 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해 사용된 비용 (보일러교체, 발코니, 샷시설치 등)
이를 증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금계산서, 견적서, 통장이체사본 등 관련증빙자료를 구비해 놓아야 합니다.
* 수익적지출 : 필요경비 인정안됨
수익적지출이란 단순히 보수를 위해 사용된 지출비용 (도배, 장판 등)
3) 부동산을 매도할 때 저세를 위해 양도시기를 조절하자
-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시기를 조정하는 것만으로도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답니다.
㉠ 같은 연도에 양도한 부동산의 차익과 차손은 서로 합산하여 양도소득세가 계산됩니다.
토지의 이익을 주택의 손해사 상쇄시켜줌으로써 양도소득세 절감효과가 있답니다.
㉡ 주택, 토지 모두 이익이 발생하였다면 각각 다른 해에 따로 양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양도소득세 절세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언제든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덧글로 문의주세요. 친절히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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