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대상과 불인정대상 그리고 필요서류를 검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건 현하아빠가 저번에 집을 팔고 무식한게 죄라고 모두 인정될 줄 알았던 필요경비가 불인정되는 항목이 너무 많아 당황했던 일이 있었네요.
부동산을 하면서도 이런 일을 달하니 일반인분들은 더할 것 같아 오늘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라고 올려봅니다.
1) 양도소득세란?
일단 양도소득세가 뭔지를 알아보아야죠?
양도소득세란 일정기간이 경과한 주택, 빌라, 아파트, 원룸,도시형생활주택, 토지 등 본인이 자산을 매매함으로서
처음 자산을 구입한 금액에서 자산을 현재 매매하는 금액을 뺀 나머지 차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에 부과하는 조세입니다.
양도가액(집을 팔 때) - 취득가액(집을 살 때) - 필요경비(각종비용) = 양도차액
이렇게 양도소득세가 계산됩니다.
2) 그럼 필요경비가 무엇인가요?
필요경비란 집을 취득하고 보유함에 있어 들어가는 비용을 말한답니다.
그러나 처음 집을 살때 중개수수료 , 법무사수수료 등 영수증을 반드시 잘 챙겨두셔야 합니다.
집을 매도시에 영수증이 없으면 내 귀한 돈이 세금으로 훌~~~~~~~~~~러덩 날아간답니다.
* 양도소득세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필요경비의 범주는 소득법 제97조에 나와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적지출, 양도비입니다.
여기서 자본적지출이란? 자신의 물건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한 지출비용을 말합니다.
*용도변경을 위한 개조 / 엘리베이터 혹은 냉, 난방설치 / 피난시설설치 / 각종개량, 확장 및 증설을 말합니다.
그럼 양도비란? 자산을 양도하기 위한 지출비용을 말합니다.
*계약서작성비용 /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비용 / 공증비, 인지대, 소개비 /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등을 말합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대상과 불인정대상을 알아볼까요?
]
위 표를 잘 참고하시고 미리미리 서류와 영수증을 꼼꼼히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3)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서류
*계약서, 영수증, 세금계산서, 카드매출전표, 간이영수증, 무통장입금증
현하아빠처럼 주택매도시 당황하지말고 미리미리 영수증을 챙겨놓으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를 모두 인정받으실 수 있는데
매도하는 시점에서 챙기려고 하면 업체가 문을 닫아버린 경우 부동산이 이전한 경우 영수증을 챙기지 못한다면
내 소중한 돈이 세금으로 날아갑니다.
현하아빠가 이번에야 확실히 알았네요 ㅋㅋㅋ
소중한 내 돈은 내가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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