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상식,양식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대상, 필요서류

by 은혜공인 2016. 1. 31.

오늘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대상과 불인정대상 그리고 필요서류를 검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건 현하아빠가 저번에 집을 팔고 무식한게 죄라고 모두 인정될 줄 알았던 필요경비가 불인정되는 항목이 너무 많아 당황했던 일이 있었네요.

 

부동산을 하면서도 이런 일을 달하니 일반인분들은 더할 것 같아 오늘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라고 올려봅니다.

 

 

 

 

1) 양도소득세란?

 

    일단 양도소득세가 뭔지를 알아보아야죠?

 

    양도소득세란 일정기간이 경과한 주택, 빌라, 아파트, 원룸,도시형생활주택, 토지 등 본인이 자산을 매매함으로서

 

    처음 자산을 구입한 금액에서 자산을 현재 매매하는 금액을 뺀 나머지 차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에 부과하는 조세입니다.

 

    양도가액(집을 팔 때) - 취득가액(집을 살 때) - 필요경비(각종비용) = 양도차액

 

    이렇게 양도소득세가 계산됩니다.

 

 

 

 

2) 그럼 필요경비가 무엇인가요?

 

    필요경비란 집을 취득하고 보유함에 있어 들어가는 비용을 말한답니다.

 

    그러나 처음 집을 살때 중개수수료 , 법무사수수료 등 영수증을 반드시 잘 챙겨두셔야 합니다.

 

    집을 매도시에 영수증이 없으면 내 귀한 돈이 세금으로 훌~~~~~~~~~~러덩 날아간답니다.

 

 

 

* 양도소득세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필요경비의 범주는 소득법 제97조에 나와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적지출, 양도비입니다.

 

여기서 자본적지출이란? 자신의 물건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한 지출비용을 말합니다.

 

*용도변경을 위한 개조 / 엘리베이터 혹은 냉, 난방설치 / 피난시설설치 / 각종개량, 확장 및 증설을 말합니다.

 

그럼 양도비란? 자산을 양도하기 위한 지출비용을 말합니다.

 

*계약서작성비용 /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비용 / 공증비, 인지대, 소개비 /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등을 말합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대상과 불인정대상을 알아볼까요?

 

 

]

 

위 표를 잘 참고하시고 미리미리 서류와 영수증을 꼼꼼히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3)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서류

 

    *계약서, 영수증, 세금계산서, 카드매출전표, 간이영수증, 무통장입금증

 

 

 

 

현하아빠처럼 주택매도시 당황하지말고 미리미리 영수증을 챙겨놓으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를 모두 인정받으실 수 있는데

 

매도하는 시점에서 챙기려고 하면 업체가 문을 닫아버린 경우 부동산이 이전한 경우 영수증을 챙기지 못한다면

 

내 소중한 돈이 세금으로 날아갑니다.

현하아빠가 이번에야 확실히 알았네요 ㅋㅋㅋ

 

소중한 내 돈은 내가 지켜야 합니다!!!!

사업자 정보 표시
사업자 등록번호 : -- | TEL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