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현하아빠와 양도소득세 취득세 세율 그리고 상속세 세율을 알아봅시다.
현재 간략적인 사항과 개정안을 소개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법무사나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일선에서 집을 매매하다보면 많은 분들이 간략한 양도소득세 세율을 자꾸 묻곤 한답니다.
하지만 양도소득세를 대략적으로 설명드렸다가 집을 매도하시고 양도세가 자신이 생각한 금액보다 많이 나오게되면
나중에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분들이 있답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도 세무사가 아니니 일일이 다른 사항의 양도소득세를 정확하게 안내해 드리지는 못한답니다.
간략한 양도소득세 세율이오니 세무사와 상담 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4년 개정 양도소득세 세율
◈ 장기보유 특별공제
◈ 2014년 개정 부동산 취득세 세율
◈ 2014년 개정 상속세 세율
◈ 2014년 개정 상속세 법적 신고기한
- 상속세 납부읨무가 있는 자는 상속세 신고서를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이내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6월이 되는 날이 공휴일, 토요일, 근로자의 날에 해당되면 그 공휴일의 다음날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 가산세 요약표 (2007년 이후)
- 신고기한내에 상속세를 납부하면 상속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구요.
신고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무(과소)신고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무슨 세금이던지 제때 납부하여야 절세를 하실 수 있으니 꼭 참고하시고 절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현하아빠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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