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현하아빠와 부동산매매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집을 매매하다보면 매도인분들이 가장 신경쓰는게 양도소득세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양도소득세를 낸다는 것은 그 집을 사고 양도차익이 남았다는걸 의미하기에 축하할 일이지요.
하지만 비과세인데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내용을 잘 몰라 세금을 내는 경우도 있으니 이런 일을 방지하고자
오늘은 현하아빠가 간단하게나마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1가구1주택, 1가구2주택)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언제나 손님들이 세법을 문의하시면 왜그리 어렵고 자주 바뀌던지....
매일 공부를 해야 간신히 손님들에게 답을 드릴 수 있으니..... 세법은 참 어렵기만 합니다.....
◈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1) 1가구1주택인 경우
- 1가구1주택인 경우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랍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조건이 있는데 기존에 2년거주 3년보유에서 2년거주는 폐지되었고 현재는 2년이상만 보유하면 양도소득세는 비과세합니다.
하지만 주택이 고가주택인 경우 양도당시시가 9억원이하여야 합니다.
주택과 토지의 소유자가 각각 다르더라도 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가액을 합한 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면 안되고
여러사람이 동공으로 소유하고 있더라도 각각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것으로 간주한답니다.
하지만 공동소유자가 동일세대에 해당되는 경우 세대별 공동소유자의 지분을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로 볼 수 있습니다.
2) 1가구1주택 보유 중 상속주택으로 2주택이 된 경우
- 비과세여건을 충족하는 기존주택을 처분하게 되면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취득한 상속주택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비과세가 된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상속주택을 처분하게 되면 과세가 된답니다.
3) 1가구1주택 보유 중에 또 다른 1주택을 취득하게 된 일시적 1가구2주택이 된 경우
-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1가구2주택이 되었다면 기존주택(2년을 보유하여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것)을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에 처분하면 비과세가 된답니다.
기존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이 되지 않았거나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3년이 지났다면 비과세가 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1가구1주택 보유 중 결혼으로 1가구2주택이 된 경우
- 혼인으로 인해 1가구2주택자가 되었다면 혼인한 날로부터 5년이내에 먼저 양도한 주택ㅁ은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된답니다.
단, 양도하는 주택은 1년이상 보유한 주택이어야 합니다.
5) 1가구1주택 보유 중 부모봉양을 위해 2주택이 된 경우
- 직계노부모 동거봉양을 위해 1가구2주택이 되었다면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5년이내에 먼저 양도한 주택은 비과세랍니다.
단, 양도하는 주택이 2년이상 보유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6) 농어촌주택 및 문화재주택
- 농어촌주택 또는 문화재주택으로 인한 2주택의 경우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처리됩니다.
이때 양도하는 주택은 2년이상 보유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렇게 1가구2주택이라도 비과세여건이 많으니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현하아빠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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