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현하아빠와 집을 팔고 내는 세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집을 매매하게되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는데 여기서 기본공제와 장기보유 특별공제 등을 제외하고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게 된답니다.
양도소득세를 낸다는 것은 내가 집을 사고, 팔기까지 차익이 발생해 투자에 이득을 남긴 경우랍니다.
하지만 양도소득세도 모르고 납부하면 손해보는 일이 생기는데 여기에는 많은 공제들이 있기 때문이랍니다.
양도차익이 많으면 모르지만 양도차익도 얼마 되지 않는데 세금으로 다 나가고 나면 매매차익에 대한 이득이 작아지니
잘 참고하시면 절세를 하실 수 있는 방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양도소득세 기본공제
- 양도소득세 기본공제란?
양도소득세 기본공제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소득금액에서(부동산, 부동산권리 및 기타자산의 양도소득, 주식)의
양도소득별로 연1회에 한하여 1인당 250만원을 공제하여 주는 것을 말하고 매도계획이 있을 경우 잔금일자 년도를 달리한다면 250만원
비용처리 절세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기본공제는 모든 양도소득세의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서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는 공제하지 않는다.
2) 장기보유 특별공제
-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은 주택등을 오래 가지고 있는 경우에 따라 추가로 장기보유한 만큼 특별공제를 해주는 거랍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양도소득세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고나면 기존 양도소득세에서 보유한 만큼의 세금이 절약되니 매매차익이 확 늘어나겠지요.
오늘도 현하아빠 양도소득세 기본공제와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덧글 남겨놓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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