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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식,양식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대상, 필요서류

by 은혜공인 2016. 1. 25.

오늘은 흔히 집을 팔때 양소소득세가 발생하는데 이에 따른 필요경비 인정대상과 불인정대상 그리고 양도소득세 필요서류를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요걸 생각하시는 분들은 일단 집을 파시고 양도차익이 남았다는 소리이니.....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양도소득세가 많아 고민이신 분들이라면 현하아빠가 지금부터 하는 말을 잘 따라하시면 세금을 많이 줄일 수도 있답니다.

 

그리고 절세를 많이 하신 분들은 현하아빠에게 커피한잔 쏘시면 됩니다~~~~~~

 

 

 

 

1) 양도소득세란?

 

    일단 양도소득세가 뭔지를 알아보아야지요?

 

    양도소득세란 일정기간이 경과한 주택, 빌라, 아파트, 원룸, 오피스텔, 토지, 상가 등 본인의 자산을 매각함으로써

 

    처음 자산을 구입한 금액에서 매매하는 금액을 뺀 나머지 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란 세금을 부과하는 조세랍니다.

 

    양도가액(집을 팔 때 금액) - 취득가액(집을 살 때 금액) - 필요경비(각종비용, 세금, 수리비) = 양도차익

 

    이렇게 양도소득세가 계산된답니다.

 

 

 

 

2) 필요경비란 무엇일까요?

 

    필요경비 : 집을 취득하고 보유함에 있어 들어가는 비용을 말합니다.

 

    (처음 집을 살때 중개수수료 영수증, 법무사수수료 영수증, 각종세금 영수증은 반드시 잘 챙겨두서야 한답니다.)

 

 

 

※ 양도소득세 제97조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계산)

 

 - 필요경비의 범주는 소득세법 제97조에 나와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적지출, 양도비를 말합니다.

 

    여기서 자본적지출이란 : 자신의 물건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한 지출비용을 말합니다.

 

    (용도변경을 위한 개조, 엘리베이터 혹은 냉, 난방기 설치, 피난시설 설치, 각종개량, 확장 및 증설을 말합니다.)

 

 

 - 그럼 양도비란 : 자산을 양도하기 위한 지출비용입니다.

 

    (계약서 작성비용,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공증비, 인지대, 증지대, 중개수수료, 국민채권매각 차손 등을 말합니다.)

 

 

 

 

3)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대상과 불인정대상?

 

위 표를 잘 참고하시고 미리미리 서류와 영수증을 꼼꼼하게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4)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서류

 

 - 계약서, 영수증(중개수수료 영수증, 법무사수수료 영수증, 세무사수수료 영수증 등), 카드매출전표, 간이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집을 수리하실 때 받은 모든 영수증을 잘 보관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미리미리 영수증이나 각종 서류를 챙겨두셔야 잔금하고 양도소득세 계산하실 때 당황하지 않고 쉽게 처리하실 수 있답니다.

 

이렇게 미리미리 준비해두면 내 소중한 돈이 세금으로 날아가지 않는답니다~!

 

오늘은 현하아빠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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