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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식,양식

아파트 매매시 필요한 서류 (소유권이전등기, 매매, 증여)

by 은혜공인 2016. 1. 22.

오늘은 현하아빠 회원분들이 당연히 알고 있을 것 같은 아파트(모든 부동산)매매시 필요한 구비서류를 안내합니다.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되어 매매잔금시 가르쳐 드리지 않다고 손님들이 더 잘 알고 있는

 

매매 잔금시 구비서류를 간략하게 설명 드립니다.

 

 

 

간혹 처음 집을 매매하시는 매도인분들은 왜그리 서류가 많냐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

 

요즘은 부동산에서 매매시에는 잔금과 구비서류 그리고 매매잔금 금액까지 꼼꼼하게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참고만 하시구요.

 

거래한 부동산을 믿고 필요서류 꼼꼼히 구비해서 잔금때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 소유권 이전서류

 

 

 

 

 

※ 표에 있는 것과 함께 매도인의 준비서류

 

    ① 매도인은 현재 매도하는 집의 전세계약서

 

    ② 전기, 수도, 가스, 정화조, 관리비 정산 영수증

 

    ③ 아파트의 경우 선수관리비 및 수선충당금 영수증

 

    ④ 방, 현관, 화장실 등 집관련 열쇠

 

 

 

 

※ 표에 있는 것과 매수인의 준비서류

 

    ① 농지의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서 / 농지원부 1통

 

    ② 매매잔금과 매매계약서 (매매잔금은 일부를 잔돈으로 찾아오시면 잔금시 수월합니다)

 

 

 

 

※ 공인중개사 준비서류

 

    ① 등기부등본 (잔금일자에 발급받은 것)

 

    ②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③ 실거래신고필증 /취, 등록세 안내

 

    ④ 매도, 매수인의 협조사항이나 특약사항체크 후 원만한 계약이행 완료

 

 

 

 

항상 매도인이 매수인, 공인중개사 이렇게 셋이 잔금을 치루다보면 매도인이 뭔가 하나 빼놓고 가시는 경우가 있는데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매도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시 필요한 서류들입니다.

 

이전 매매계약서 / 취, 등록세 영수증 / 중개수수료 영수증 등 등기권리증에 붙어있으니 반드시 기억하고 계시구요.

 

매매잔금 이전에 별도로 떼어놓으셔도 됩니다.

 

간혹 잔금을 다 치루고선 나중에 생각이 나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부동산에서 보관하고 있는걸 찾아가시는 분들도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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