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현하아빠 신축빌라를 분양, 매매시 소요되는 비용을 정리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알아보는 내용은 빌라나 신축빌라, 아파트매매에 소요되는 비용과 비슷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집을 매매하다보면 참 많은 비용들이 소모된답니다.
하지만 이렇게 들어가는 비용이 뭔지 대략적으로 이해하고나면 나중에 내 집을 장만할 때 편할듯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축발라, 아파트, 빌라 매매시 필요한 비용?
1) 취, 등록세
- 아파트, 빌라, 신축빌라, 토지 등 어떤걸 매매하시더라도 가장 큰 비용이 들어가는게 취, 등록세랍니다.
예전에는 취득세, 등록세를 별도로 납부하다 이제는 취득세로 통합되었답니다.
주택의 보유수와 관계없이 85㎡이하를 구입하실때는 매매가의 1%입니다.
요즘 분양되는 신축빌라나 빌라, 아파트들이 85㎡이라 물건들이 많아 거의 대부분 1%의 취득세를 납부하시면 된답니다.
※ 아파트, 빌라, 신축빌라 취득세 면제
- 거래당시 무주택자
- 전용면적 40㎡의 매매가격 1억원이하의 집을 매매하시면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2) 농어촌 특별세 - 감면
- 거래가격이 6억원이하의 전용면적 85㎡이하이면 농어촌 특별세는 감면대상이랍니다.
3) 지방교육세 0.1%
4) 수입인지세
- 거래금액이 1억원이하는 수입인지세가 발생하지 않으며, 1억원이상 10억원이하의 거래금액에 대해서만 인제세 15만원 발생합니다.
5) 법원증지 - 14,000원
6) 국민주택 채권할인비용
- 아파트, 빌라, 신축빌라를 매매시 반드시 구입해야 합니다.
국민주택채권은 매입하자마자 바로 되파는것이 일반적인데 간혹 되팔지 않고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답니다.
이렇게 국민채권을 되파는 경우 할인율이 지역별로 금액이 다르며 할인율 또한 매일 변동이 되기 때문에 매매하시는 날짜에
구청세무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법무사 대행비용
법무사 대행비용은 거의 일률적이라 크게 다르지 않답니다.
- 기본수수료 : 70,000원
- 누진세 : 1억초과 3억미만 (신고거래가 X 0.8% + 85,000원)
- 등록세 매입대행료 : 30,000원
- 채권매입대행료 : 30,000원
- 교통비, 작성대행료 :
작성대행료와 교통비는 법무사마다 다르고 물건지의 위치마다 다르니 그냥 비워둡니다.
하지만 현하아빠도 집을 살때 셀프등기를 고집하지 않고 그냥 법무사님한테 대행등기를 한답니다.
요즘 법무사님들도 경쟁이 치열하다보니 이제는 법무사대행료가 많이 내려간 듯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현하아빠와 아파트, 빌라, 신축빌라 매입시 들어가는 비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언제든 궁금하신 점은 덧글 남겨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린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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