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현하아빠와 성남에 신축아파트입주가 되면서 문제가 많았던 아파트 하자보수기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를 분양받고 처음 입주하는 시점에 아파트에 하자가 생기면 참 속상하죠.
그래도 하자보수가 금새 이루어진다면 그나마 다행인데 업체가 폐업을 하더나 하자보수가 미루어지면 많은 돈을 들여
입주한 아파트이기에 더욱 속상하기만 하죠.
우선 법적으로 저애진 공공주택의 하자보수기간에 대해 알아보죠.
1) 공공주택 하자보수기간
- 싱크대 하자문제
아마도 신규분양아파트 하자문에 중 가장 많은 하자신청이 들어오는게 싱크대 하자보수가 아닌가 합니다.
공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아니면 기술부족으로 인한 날림시공을 하면서 문제가 많이 일어난답니다.
- 벽지문제
벽지의 경우 처음 시공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벽지의 찢어짐을 빼고는 바로 식별이 불가능하고 시간이 지난 후에나
벅제이 하자가 발견되니 꼼꼼히 체크하셔야 한답니다.
그래도 법적인 하자보수기간에 문제가 발생하면 그나마 다행인데 하자보수기간 이후에 발생되는 하자는 서로간의
이해관계가 대립되어 서로간에 다툼이 많아지는 실정입니다.
그나마 대형건설사는 업체의 이미지때문이라도 하자보수에 신경을 쓰는데 대부분 다른 업체에서는 이런 하자보수문제로
소비자와 다툼이 많은 실정이랍니다.
이런 하자보수문제들이 건설사의 브랜드가치를 높일 수 있는걸 왜 모르는지...
분양받은 후 입주전까지 소비자가 꼼꼼히 체크하는 방법이 지금까지는 최선의 방법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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