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현하아빠 부동산에서 흔히 쓰이는 단어들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일반 사람들이 부동산 전세나 월세, 매매를 하다보면 전용면적과 공급면적, 분양면적, 계약면적까지
너무나 복잡한 면적의 종류를 접하게 된답니다.
하지만 이것들도 의외로 한번에 알아두면 도움이 많이 되고 이해하기 쉬우니
그냥 한번 읽어본다고 생각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1) 전용면적
- 전용면적이란 등기부등본상에 기재되어 있는 면적으로 청약자격, 세금 등을 산정할때 기본이 되는 면적을 의미합니다.
참고로 정부에서 국민주택규모를 85㎡이하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기준으로 국민주택기금지원여부라든지
연말정산에서 주택구입자금의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 등 각종청약의 기분이 되고 있습니다.
- 전용면적 구성부분 : 전용면적은 아파트구성에 있어 아파트내부 즉, 방, 거실, 주방, 욕실 등 실제 가정생활을 이루고 있는
내부공간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베란다, 발코니는 전용면적에서 제외. *서비스면적)
2) 공급면적(분양면적) : 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등)
- 공급면적이란 순수한 전용공간(전용면적)에 주거 공용면적을 더한것을 의미합니다.
아파트를 분양시 아파트분양가격을 산정시 공급면적을 기준으로 이루어진답니다.
3) 계약면적 : 공급면적 + 기타공급면적(지상주차장, 화당, 어린이놀이터, 관리사무소 등)
- 계약면적이란 공급면적에 기타 공용면적을 더한것입니다.
기타공용면적이란 아파트단지 전체면적에서 공급면적을 뺀 나머지 면적으로 지상주차장, 화단, 관리사무소, 놀이터 등이 포함됩니다.
이렇게 한번 읽어보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었던 전용면적, 공급면적, 계약면적이 금새 이해가 되지요.
하지만 평상시에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 때 이런 단어들을 들으면 헷갈리기만 한답니다.
하여튼 뭐든 알아두는게 최상입니다.
오늘은 현하아빠 간단하게 전용면적과 공급면적, 계약면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덧글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상식,양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아파트 하자보수기간 (0) | 2016.01.20 |
---|---|
아파트 층간소음 법적기준과 신고방법, 해결방법 (0) | 2016.01.19 |
아파트분양받는 법 (아파트 청약절차) (0) | 2016.01.17 |
아파트분양권 전매시 양도소득세 (0) | 2016.01.16 |
아파트분양권 양도소득세 계산 법 (0) | 2016.0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