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분양권 양도시 양도세 계산법을 알아보도록 할까요?
현하아빠도 양도소득세 이런 세법은 머리가 아파서 그냥 세무사한테 모든걸 문의한답니다.
부동산을 하다보면 많은 분들이 분양권과 주택을 같이 생각하시는데 분양권은 양도세 계산법이 조금은 다르답니다.
그럼 단순한 분양권 양도소득세를 예를 들어볼까요?
예) 분양받은지 1년안에 프리미엄 2,000만원을 받고 양도한 경우?
분양받은지 1년이내이므로 양도소득세율은 50%입니다.
그럼 2,000만원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빼주면 되구요
2,000만원 - 250만원(기본공제) = 1,750만원
여기에 양도소득세율이 50%이므로 50%를 곱해주면 되구요
1,750만원 X 50% = 875만원 여기서 주민세 10%를 더해주면 됩니다.
875만원 + 주민세 10%(875,000원) = 9,625,000원이 납부할 세액입니다.
주택과 분양권의 기본적인 계산은 같구요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세율 적용구간이 달라지는것만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택, 분양권의 보다 정확한 상담을 받으시려면 언제든 세무사님과 상담하시고 조언받으시기 바랍니다.
세법은 세무사에게~~~~~~
성남 아파트, 빌라 재개발은 현하아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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