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현하아빠가 사무실에 있는데 예전에 전세를 계약한 세입자분이 오셔서 임대인의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네요.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데 왜 알려달라고 하세요? 하니까 이번에 지방으로 발령이 나서 이사를 가야 하는데 임대인이 전화번호를 바꾸어 통화를 할 수 없다고 하네요.
이런 된장!!!!
사무실에 비치된 계약서에 전화번호가 두개가 있어 통화를 시도해보니 전화번호 두개가 모두 바뀌어 있네요.
대부분 전화번호를 바꾸면 1년동안 바뀐 전화번호로 자동연결이 되는데 그것도 없이 그냥 전화번호를 바꾼겁니다.
세입자가 발을 얼마나 동동 구르는지. 그래서 임대인 주소로 찾아가보니 집도 이사를 해버렸더군요.......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자 이런 경우는 세입자가 법원에 가서 채무인(임대인)을 상대로 고발, 고소장을 제출하는겁니다.
그러면 법원에서는 주소보정명령서가 나오게 된답니다.
채무자의 주소를 알고싶다면 그 채무자에게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발송하면 됩니다.
만일 채무자가 우편물을 수령하지 않아 반송될 경우 그 반송된 내용증명을 지참하여 동사무소로 가시면 채무자의 주소지를 확인하여 준답니다.
그럼 그 주소를 적어 직접 주소지로 찾아가는 방법이 유일하답니다.
이렇게 난감한 상황이 되면 한번 써먹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현하아빠와 임대인의 연락처를 모를 때 대처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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