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현하아빠 주택청약 가점 계산하기와 청약주택의 종류, 청약통장의 종류, 특별공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청약 가점계산을 알아보기 전에 우선 청약주택의 종류를 알아보아야 겠지요.
1) 청약주택의 종류
2) 청약통장에 따른 지역별 통장 예치금액
3) 주택청약 특별공급제도 - 1. 기관추천
4) 주택청약 특별공급제도 - 2. 신혼부부 특별공급
5) 주택청약 특별공급제도 - 3.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6) 주택청약 특별공급 - 4. 노부모공양 특별공급
7) 주택청약 특별공급제도 - 5. 생애최초 주택구입 특별공급
8) 주택청약 특별공급제도 - 6. 이전기관종사자 특별공급
자 이렇게 주택청약의 종류와 주택청약통장의 종류 그리고 주택청약 특별공급제도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특별공급제도만 잘 이용하셔도 좋은 입지의 아파트에 입주하실 수 있는 기회가 많으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택청약 가점제 계산에 대해 알아볼까요?
- 아파트청약시 전용면적 85㎡이하의 공동주택의 대해 가점제 10%, 추첨제 60%로 배정되게 된답니다.
가점제는 해당부분에 점수가 많은 순으로 배정이 되고 추첨제는 청약하신 분들을 뺑뺑이돌려 당첨을 확정하게 된답니다.
그럼 청약가점제 점수산정에 어떤것들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1. 무주택기간
- 무주택기간은 만30세부터 기간이 산정되고 30세 이전에 혼인신고를 하였다면 혼인기간부터 년수가 가산된답니다.
2. 부양가족수
- 부양가족수는 청약시 세대주는 본인이어야한답니다. 배우자일 경우 세대분리를 하더라도 부양가족수에 포함된답니다.
자녀의 경우 만30세미만은 세대분리가 되었다고 해도 부양가족수에 포함되고 만30세이상일 경우 1년이상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같아야 포함된답니다.
그리고 부모가 없는 손자녀도 부양가족수에 포함이 된답니다.
부모님, 조부모님 직계손의 경우 3년이상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같아야 부양가족수에 포함이 된답니다.
3. 청약통장 가입기간
4. 2주택이상의 감점
* 주택청약가 계산
무주택기간점수 + 부양가족점수 + 청약통장가입점수 - 2주택이상 감점점수 = 주택청약 가점
그리고 주택청약점수 계산은 아파트투유에서도 편리하게 하실 수 있답니다.
청약통장가점도 계산해 봐도 분양정보도 꼼꼼히 살필 수 있으니 한번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APT2you (아파트투유) http://www.apt2tou.com
오늘은 현하아빠 주택청약가점 계산하는 방법과 청약주택의 종류, 청약통장의 종류, 아파트특별공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언제든 궁금하신 점 전화문의는 하지 마시고 덧글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린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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