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현하아빠 재산세 계산법과 재산세 부과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1년에 두번 시, 군, 구청에서 부과하는 재산세 고지서를 받아보실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관청에서 보내는 고지서대로 납부만 할 뿐 내 재산세가 어떻게 부과되었는지 알고계신 분들은 많지 않더라구요.
그래서 현하아빠 오늘은 이렇게 모르고 지나가는 재산세 부과 계산법과 부과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재산세란 무엇일까요?
1) 재산세
- 재산세는 1년에 2회 (7월, 9월) 고지 납부되는 세금이랍니다.
재산세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세 과세대상의 주인을 대상으로 세금이 매겨집니다.
그리고 대산세 과세표준은 시가가 아닌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시가표준액은 세금을 보과할 때 적용되는 표준금액을 뜻하는 용어로 일반주택의 경우 매년 고지되는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을 이야기하고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 (주택 60%, 토지와 일반건축물 70%)을 적용하여 과표를 산출하게 됩니다.
재산세 기본공식 : 재산세 = 과세표준(시가표준액 X 공정시가액) X 세율
그럼 실제로 계산을 해 볼까요?
성남 아파트 34평의 시세는 4억 6,000만원이고 개별주택공시가격은 4억이라고 가정해보면 이때 재산세는 얼마나 될까요?
- 과세표준 : 4억 X 60% (공정시장가액비율) = 2억 4,000만원
- 재산세 : 2억 4,000만원 X 0.4% (세율) = 960,000원
여기서 누진공제액을 빼주고 마지막으로 지방교육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등도 함께 부과되므로 실제 고지된 금액은
현하아빠가 계산한 것 보다 조금 더 부과될 듯합니다.
이렇게 알고보면 간단하게 재산세 계산법이랍니다.
저도 처음에 모르던 것을 블로그나 지인들로부터 정보를 받아보니 실제론 계산법이 의외로 쉽더군요.
오늘은 현하아빠 재산세 계산법과 재산세 부과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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