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제가 블로그에 며칠전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묵시적갱신시 중개수수료를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현하아빠가 포스팅을 하고나서도 많은 분들이 전화로 문의를 주셨는데요.
그냥 묵시적갱신이 되면 임대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가장 편리하답니다.
또 2년 또는 4년 그렇게 내집에서 잘 살아주었으니 고마운 마음에 임차인이 나갈 때 중개수수료정도는 임대인이 부담해주면 서로 기분좋은 일이지요.
그렇게 임대인과 임차인사이에 원만한 관계가 되면 잔금시 서로 기분좋게 헤어질 수 있답니다.
그리고 묵시적갱신에 대해 부족한 점이 있는것 같아 오늘은 묵시적갱신에 대해서만 한번 알아볼까요?
◈ 주택임대차보호법 묵시적갱신이란?
1) 묵시적갱신의 요건
전세, 월세 계약의 갱신거절 또는 계약조건의 변경 미통지
-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이 끝나기 전 6개월전부터 1개월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갱신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전까지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한 것으로 간주한다.
-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쪽이라도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의 변경통지를 한 경우에는 그 임대차계약은 묵시적갱신이 되지 않는답니다.
- 갱신거절의 통지는 임대차기간이 끝나면 더이상의 임대차관계를 존속시키지 않겠다는 통지를 말하고 이러한 통지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상관없답니다.
- 계약조건변경의 통지는 임대차기간이 끝나면 임대차계약내용을 변경하겠으며 만일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더이상 임대차관계를 존속시키지 않겠다는
통지를 말하고 이러한 통지에는 변경하려는 계약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임차인이 차임을 1회이상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에는 묵시적갱신을 할 수 없답니다.
- 따라서 임대인이 이러한 사유로 임다채계약을 해지하지 않더라도 임차인에게 이러한 사유가 있으면 묵시적갱신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임대차는 그 기간의 만료로 종료된답니다.
2) 묵시적갱신의 효과
주택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종전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것으로 간주됩니다.
주택의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보증금과 차임도 종전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한걸로 간주됩니다.
또한 묵시적갱신이 되면 임대차존속기간은 2년으로 갱신된답니다.
3) 묵시적갱신된 임대차계약의 해지
주택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2년의 임대차기간을 주장할 수도 있답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3개월 이전이라면 그건 계약기간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니 임대인과의 협의가 없다면 이왕이면 3개월이 지나고 계약을 하셔야 중개수수료를 임대인이 부담하겠죠.
3개월이전이면 계약기간으로 보아 임대인이 중개수수료를 지불하지 않는다고 하면 임차인이 지불해야 하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묵시적갱신의 거의 99%의 경우 임대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답니다.
오늘 현하아빠 주택임대차보호법 묵기적갱신에 대해 다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언제든 궁금하신 점은 덧글남겨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린답니다.
'부동산 상식,양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택임대차보호법 전세금설정과 확정일자의 차이 (0) | 2016.02.13 |
---|---|
재외국민 부동산 취득시, 매매시 필요한 서류 (1) | 2016.02.13 |
주택임대사업자와 일반임대사업자의 차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절차 (0) | 2016.02.12 |
재산세 부과기준, 재산세 계산방법 (0) | 2016.02.12 |
주택청약가점 계산하기, 주택청약의 종류와 청약통장의 종류 (0) | 2016.0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