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의 임대료 인상범위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1조 차임등의 증감 청구권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에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당사자가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등의 증액이 있는 후 1년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차임등의 증액비율
현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 :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권은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9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2008년 8월 21일)
임대인은 보증금 또는 차임에 대하여 혹은 보증금 및 차임 모두에 한하여 동 범위 내에서 증액청구할 수 있다.
즉 보증금과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보증금과 차임환산액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서 9% 한도 내외에서 증액할 수 있다.
월 차임 전환시 편법 임대료 인상 제안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월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대출금리 및
해당지역의 경제여건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월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2015년 5월 17일)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 : 월 차임 전환시 산정율이 12%를 넘지 못하고 또한 세입자가 원할경우 전, 월세 전환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의
4.5배로 계산하여 유리한 쪽으로 계약을 맺을 수 있다.
차임증액청구권 인정거부
증감청구권 자체를 배재하는 당사자의 특약은 효력이 없다 (강행규정)
보증금의 제한규정은 계약기간이 끝난 후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적용이 없다.
즉 임대차계약의 존속 중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차임등의 증감을 청구한 때에 한하여 적용하고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재계약을 하였거나 또는 임대차계약 종료 전이라도 당사자의 합의로 차임등이 증액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002다 23482.93다30532)
오늘은 이렇게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임대로인상범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런 법이 아니더라도 임대인과 임차인의 원만한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큰 문제없이 계약이 연장되고
임대료도 서로 합의하에 올라간답니다.
원만한 관계가 제일 최상일 듯 합니다.
오늘은 현하아빠 여기까지입니다.
'부동산 상식,양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생애최초 디딤돌대출 (0) | 2016.01.11 |
---|---|
상속세 및 증여세 세율, 공제 신고기한, 신고서류 (0) | 2016.01.10 |
상가임대차 보호법 적용대상 및 최우선 변제금액 (0) | 2016.01.08 |
상가권리금 보호법 시행일, 상가권리법 (0) | 2016.01.07 |
상가(상가건물) 양도소득세 계산 법 (0) | 2016.01.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