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하아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상속세와 증여세를 신고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세무사후배가 세무사들이 평생 2~3번이나 상속세나 증여세를 다루어 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들의 10~20%정도만
상속세와 증여세를 신고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상속세나 증여세를 내시는 분이라면 얼마나 축복받은 분이겠어요.
그래도 부동산에서 있다보면 많은 분들이 증여세나 상속세에 관하여 물으시는걸 보면 성남도 부자가 많은가봅니다.
현하아빠는 언제 돈벌어 증여해주고 상속해줄까요....
우리 현하, 현우 증여 및 상속해 주면 좋아할텐데 ㅋㅋㅋㅋ
기대하지마라 아빠 먹을 것도 없단다.... 너희들은 너희가 벌어서 시집, 장가가고 자리잡기 바란다 ㅋㅋㅋ
대신 아빠가 많이 사랑해주마~~~~~
그럼 상속세와 증여세에 관해 간략하게 알아볼까요?
※ 증여세공제 (상증법 제53조)
① 배우자로서 증여받을 경우 : 6억원
②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 성인이 증여받는 경우 : 5천만원
- 미성년자가 증여받는 경우 : 2천만원
③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 3천만원
④ 6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으로 증여받는 경우 : 500만원
* 상속세 및 증여세 세율
-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에는 미성년자에게 1,500만원을 증여한 후 자녀가 20살 성인이 되면 나머지 3,500만원을 증여하는게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만 투자가치가 큰 건물이나 토지의 경우 자산가치가 상승하기 전에 증여세를 부담하더라도 미리 증여하는게 절세의 팁입니다.
* 상속세 공제
- 10억 미만은 증여할 필요가 없다.
상속세의 상속공제는 일괄공제만 해도 5억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배우자 상속공제로 5억원을 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10억원까지는 상속세를 거의 내지 않고도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답니다.
그런데 만약 증여로 자녀들에게 돈을 주어버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그리고 10년내에 증여한 자산의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므로 이미 낸 증여세는 상속세 계산시에 합산되고 환급도 받을 수 없답니다.
◈ 그럼 증여세 팁은 무엇일까요?
① 증여를 하려면 우선 10년단위로 쪼개서 하는게 좋습니다.
- 상속세율이 큰 배우자를 이용하여 10년단위로 미리 배우자에게 증여하는게 좋습니다.
증여재산의 공제는 6억원까지 가능한데 10년단위로 끊어지므로 미리미리 증여를 시작한다면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② 또한 증여재산은 5년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가족에게 증여받은 건물이나 토지는 5년이상 장기보유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 5년의 기한이 지나지 않으면 그 재산가격은
증여자가 처음 취득할 당시의 기준으로 산정되어 양도할 때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많이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③ 며느리와 사위에게 재산을 주어라
- 배우자나 자녀의 경우 사망부터 사전증여기간 10년을 합산합니다.
하지만 며느리와 사위는 5년으로 배우자나 자녀에 비해 짧은 편입니다.
* 상속세 증여와 신고서류 신고기한
- 증여세 신고서류
①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세액산출근거 기재)
② 증여자 및 수증자의 호적등본 (국세청에서 확인 가능시 생략)
③ 증여계약서 (부동산에만 해당) / 현금증여시 금융자료 첨부
④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⑤ 채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각종 서류
⑥ 각종 공제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증여세 신고기한
①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증여세 납부대상자가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 상속세 신고서류
①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② 상속세 과세 가액계산 명세서
③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계산서
④ 채무, 공과금, 장례비용 및 상속공제 명세서
⑤ 상속개시 전 1~2년 내에 재산처분 및 채무부담내역 및 사용명세서
⑥ 가업상속공제 신고서
⑦ 영농상속공제 신고서
⑧ 금융재산 상속공제 신고서
⑨ 동거주택 상속공제 신고서
⑩ 상속세 연부 연납 허가 신청서
⑪ 상속, 증여세 물납허가 신청서
- 상속세 신고기한
상속세 신고는 신고 및 납부 불성실에 관한 불성실 가산세가 크므로 상속전문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마지막 날로부터 6개월안에 납부하여야 한다.
에고 머리 아파라..... 현하아빠 쓰러집니다....
후배가 상속세, 증여세 전문세무사이오니 언제든 안내해 드릴테니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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