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현하아빠와 생애최초 디딤돌대출 (국민주택기금 구입자금)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이번에 디딤돌대출이 변경되어서 전에는 시가 4억원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사람도 자기집을 팔고 새로운 집을 살때
이제는 대출을 받을 수 있게 정책이 완화되었답니다.
디딤돌이 지금은 국민주택기금으로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으니 참고하기시 바랍니다.
(생애최초 디딤돌대출, 국민주택기금 주택구입자금)
- 기존 변경 전에는 기존주택이 4억원이하와 신규예정주택이 6억원이하만 가능했지만 지금은 기존주택 6억원이하의 주택도
디딤돌대출(국민주택기금)이 가능합니다.
면적은 85㎡ 수도권과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은 100㎡이하만 가능합니다.
금리는 이번에 인하되어 2.6% ~ 3.4%의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주택자금이랍니다.
이렇게 금리인하와 대출조건까지 완화되어 더욱 더 많은 분들이 국민주택기금으로 주택을 구입할 듯합니다.
- 방에 대한 공제란 : 서울 3,200만원
인천, 경기 2,700만원
지방광역시 2,000만원
그 외 지방 1,500만원
방공제란 최우선변제금액이랑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입을 놓을 시 세입자에게 최우선적으로 돌아가는 금액들을 다 빼고 계산하는 거랍니다.
- 국민주택기금(내집마련 디딤돌대출) 대출시 필요서류
① 주택매매계약서나 분양계약서 원본
② 주민등록등본 (1개월이내)
③ 배우자 분리세대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추가 1통
④ 건물 등기부등본, 토지 등기부등본 각각 1통 (1개월이내)
⑤ 등기권리증 및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⑥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 급여확인 명세서, 원천징수 영수증
⑦ 자영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⑧ 국민연금,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필요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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