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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식,양식

생애최초 디딤돌대출

by 은혜공인 2016. 1. 11.

오늘은 현하아빠와 생애최초 디딤돌대출 (국민주택기금 구입자금)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이번에 디딤돌대출이 변경되어서 전에는 시가 4억원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사람도 자기집을 팔고 새로운 집을 살때

 

이제는 대출을 받을 수 있게 정책이 완화되었답니다.

 

디딤돌이 지금은 국민주택기금으로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으니 참고하기시 바랍니다.

 

 

 

 

 

 

 

 

 

 

 

(생애최초 디딤돌대출, 국민주택기금 주택구입자금)

 

 

 

 - 기존 변경 전에는 기존주택이 4억원이하와 신규예정주택이 6억원이하만 가능했지만 지금은 기존주택 6억원이하의 주택도

 

    디딤돌대출(국민주택기금)이 가능합니다.

 

    면적은 85㎡ 수도권과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은 100㎡이하만 가능합니다.

 

    금리는 이번에 인하되어 2.6% ~ 3.4%의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주택자금이랍니다.

 

    이렇게 금리인하와 대출조건까지 완화되어 더욱 더 많은 분들이 국민주택기금으로 주택을 구입할 듯합니다.

 

 

 - 방에 대한 공제란 : 서울 3,200만원

 

                              인천, 경기 2,700만원

 

                              지방광역시 2,000만원

 

                              그 외 지방 1,500만원

 

    방공제란 최우선변제금액이랑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입을 놓을 시 세입자에게 최우선적으로 돌아가는 금액들을 다 빼고 계산하는 거랍니다.

 

 

 - 국민주택기금(내집마련 디딤돌대출) 대출시 필요서류

 

    ① 주택매매계약서나 분양계약서 원본

 

    ② 주민등록등본 (1개월이내)

 

    ③ 배우자 분리세대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추가 1통

 

    ④ 건물 등기부등본, 토지 등기부등본 각각 1통 (1개월이내)

 

    ⑤ 등기권리증 및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⑥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 급여확인 명세서, 원천징수 영수증

 

    ⑦ 자영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⑧ 국민연금,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필요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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