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개정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 및 최우선변제금액 / 상가권리금에 관한 거래활성화
오늘은 현하아빠 상가임대차보허법에 관해서 알아보기로 합니다.
혹여 부족한 점은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 임차인의 의무 : 사업자등록을 내고 세무서에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함
(혜택 : 경매진행 시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다)
* 보증금 환산방법 : 보증금 + 월세 X 100 = 적용대상금액
*임대료 증액청구는 1년내에 하지 못한다.
* 계약당시 차임 또는 보증금의 9/100의 금액을 초과하여 인살할 수 없다.
* 권리금에 관한 거래활성화
종전에는 법적용 상가임차인의 범위가 좁아 많은 임차인들이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한채 단기간으로
계약기간이 끝나는 부작용이 있었답니다.
개정된 법에는 보증금액수에 상관없이 모든 상가건물 세입자에게 5년간 계약갱신청구권이 주어지게 됨으로써
상가임차인의 실제 권리금을 종전보다는 보장받는 기간이 연기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환산보증금의 기준을 초과하는 세입자는 월세 증액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아 임대인이 무리하게
월세를 올리면 나갈 수 밖에 없는 단점이 상존하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답니다.
* 상가임대료 증액청구
요즘 상가임대차보호법 글을 올리고 가장 많은 문의가 임대인이 매매로 바뀌어 새로운 임대인이 보증금 및 월세를
올리려고 한다는 문의가 가장 많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있어서 현실에서는 상가임차인이 권리금을 주고 들어가있고 차후에
권리금을 받아 나와야 하기 때문에 임대인의 과도한 보증금, 월세의 인상을 임차인들이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올려주어야 하는 상황이 부동산을 하다보니 많이 보게 된답니다.
영업을 접고 다른 사람에게 상가를 팔려고 하면 권리금을 받아야 하니 이도저도 못하고 임대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밖에 없는거죠.
5년을 보장한다지만 막상 장사를 하다보면 5년은 금새 지나가기 마련이고 처음 2년으로 계약하지만
그 후부터는 1년으로 계약해 1, 2년에 한번 월세를 올리는 경우가 대다수 상가 임대인들의 수법이지요.
아무리 법적으로 보증금, 월세 환산액의 9%하고 하지만 이걸 지키는 임대인이 몇이나 있을까요?
혹 권리금이 없는 경우라면 임대인의 과도한 보증금, 월세 인상에 대해 항의하고 법적인상분만 올려주고 5년
영업하고 빠져나오면 되니 이 경우를 빼고는 아무리 강심장이라고 해도 임대인의 요구를 들어줄 수 밖에 없는거죠.
제일 좋은 방법은 상가임대인과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면 아무리 괴팍한 임대인이라고 해도
쉽게 법적한도를 넘어 보증금과 월세를 인상하는 경우가 없으니
답은 원만한 대인관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법은 멀고 현실은 냉혹하니 참 더러운 세상입니다.
그래도 먹고 살아야하니 누구든 임대인 임차인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시는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경기도 어렵고 장사도 잘 되지 않는 자영업하시는 사장님들이 부동산에 많이들 놀러 오시는데
이 불경기에도 월세는 계속 올라가는군요.
에고 글을 적다보니 괜히 심난하기만 합니다.
현하아빠 오늘은 여기까지.
언제든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덧글로 남겨주세요.
현하아빠가 친절하게 답 드린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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