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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식,양식

상가권리금 보호법 시행일, 상가권리법

by 은혜공인 2016. 1. 7.

오늘은 현하아빠와 상가권리금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많은 임차인들이 상가를 계약하고 많은 권리금과 시설비를 투자해 가게를 운영한답니다.

 

하지만 운이 없는 경우 이렇게 많은 권리금과 시설비를 투자한 소중한 내 가게에서 건물주인이 바뀌면서 얼마 하지도 못하고

 

쫓겨나는 경우가 있답니다.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게 이런 경우가 아닌가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점점 없어질 듯합니다.

 

 

 

 

1) 상가를 임대한 임차인은 건물주인이 바뀌더라도 무조건 5년간은 임대차기간을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답니다.

 

    또한 건물주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기존 임차인을 내보낼 때 새 임차인과 계약을 해야하고 자영업자의

 

    안정적인 영업과 권리금을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답니다.

 

    또한 올해안에 상가권리금을 보호하기 위해 건물주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가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2) 건물주인이 상가임차인의 권리금회수를 방해할 경우 임차인이 건물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건물주인이 바뀌는 과정에서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지 못하고 가게를 비워주는 사례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건물주가 바뀌어도

 

    5년까지는 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법이 개정되고 나면 이렇게 상가임차인과 세입자들에게 앞으로 많은 혜택이 돌아갈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상가권리금으로 많은 문제가 있었고 소송으로 진행되는 상가임차인과 임대인의 권리금문제, 계약기간의 문제 등

 

    앞으로는 고통없이 해결할 수 있을 듯합니다.

 

 

3) 그러면 임차인은 언제까지 권리금을 주장해야 받을 수 있을까요?

 

    - 현재 계약기간이 만료되어서 나가는 경우 권리금은 무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개정법률안에서는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경우 2개월이내까지 받을 수 있답니다.

 

    - 임대인이 계약만료되기 전 3개월전에 계약갱신(보증금, 월세인상)을 통보하면 계약만료시까지 받을 수 있답니다.

 

 

4) 권리금주장이 안되는 경우도 있답니다.

 

    - 월세를 3회이상 연체 : 이 경우는 밀린 월세를 최대한 빨리 넣으셔야 합니다.

 

    -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주고 합의한 경우

 

    -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없이 자기 맘대로 재임대한 경우 (전대)

 

    - 노후화에 따른 재건축으로 임대가 힘든 경우 (안전진단 위험판정을 받은 경우)

 

 

5) 계약서 특약사항에 임대인은 권리금과 상관없고 임차인과 주고받지 않기로 한다. 라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는?

 

    특약이 있어도 법적으로 보호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강행규정(모든사항에 적용)으로 이를 위반하는 경우 특약이 있어도 보호된답니다.

 

    이를 위반하는 특약이 있어도 상가주나 건물주는 권리금회수에 협력해야 합니다.

 

 

6) 새로운 개정안은 개정안 새행일 이후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시행일 현재 계약중인 임대차계약에도 적용됩니다.

 

 

7) 권리금을 임대인이 거부할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재게해도 되고 광역시에 마련된

 

    17개의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배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법이 개정되고나면 상가임차인들의 권리금은 그래도 안전하게 보장되겠지요.

 

현재 국회에서 계류중이니 조속히 통과되기를 바라봅니다.

 

오늘은 현하아빠 상가권리금보호법 시행일과 상가권리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덧글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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