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신혼부부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은 주택기금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 은행권 전세자금대출뿐만 아니라 도시공사과
LH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 등이 있어 본인의 사정에 따라 대출을 받으시면 보다 저렴한 이자와 혜택을 누릴 수 있답니다.
그럼 많고 많은 전세자금대출 중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은 무엇일까요?
도시공사, LH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은 또 뭘까요?
자 그럼 하나하나 풀어서 이야기 해 볼까요?
1) LH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LH 다산 콜센터 : 1600-1004
2)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조건
① 자격대상
- 부부모두 무주택자
- 혼인신고서 제출 후 5년이내 결혼한 부부 또는 결혼 2개월 이내 예정자 (청첩장, 예식장 계약서로 증빙)
- 부부 합산소득이 5,500만원 이하 (상여금, 보너스 포함)
② 대상주택
- 전용면적 82㎡이하만 해당 (실평수 25.7평, 분양면적 약 33평)
- 전용면적 85㎡정도라면 분양면적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32~33평정도 나오네요.
-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보시면 전용면적 사항이 있으니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하시면 됩니다.
주택, 아파트, 원룸 등 계약하시려는 곳이 주택으로 등기부등본에 표시되어 있으면 모두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하답니다.
- 간혹 등기부등본에 가압류, 불법건축물,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는데 이 모든 주택이나 빌라, 아파트는 모두
대출대상에서 제외되며 전세자금대출이 불가능하답니다.
③ 대출조건
- 연 금리 3.3%한도 (변동금리, 고정금리) 임차금은 전세금액의 60% ~ 70% 범위 내에서 최고 8,000만원 (수도권 최대 1억)
- 한도산정은 신용등급, 소득, 부채에 따라 차등적용되니 은행에 미리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④ 상환기한 및 방법
- 2년 일시상환 (전세기간 만기시까지 최장 3회 8년까지 연장가능)
- 기간연장시마다 최대 대출금의 10%이상 상환 또는 상환불가시 연 0.1%씩 이율이 올라 2년간 연장가능합니다.
⑤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필요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소)
- 임차보증금의 5% ~ 10% 납입영수증 (부동산)
- 주민등록등본 (1개월이내 발급분) (동사무소)
- 배우자 분리세대 가족관계증명서 및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동사무소)
- 건물, 토지 등기사항 증명서 (등기부등본) 1개월이내 발급분 (부동산, 인터넷등기소)
- 근로자인 경우 근로자 원천징수 영수증, 급여 확인서류 (건강보험증, 원천징수영수증 = 회사)
- 자영업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증명원, 소득금액 증명원 (세무서)
- 국민연금, 건강보럼효 납부확인서 (회사, 국민연금공단)
- 대출심사기간은 1 ~ 2주 소요되니 3주전부터 서류준비하시고 은행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신혼부부 대출연장방법
- 확정일자가 찍힌 계약서 (최초 대출받을 때 찍은 확정일자 그대로 준비)
- 주민등록증, 신분증, 도장
에고 현하아빠 오늘은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서류와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조건, 전세자금대출 연장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혹여 현하아빠가 빼놓고 설명드리지 않은게 있으면 양해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현하아빠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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