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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식,양식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입주자격

by 은혜공인 2015. 12. 11.

늘은 임대아파트 마지막으로 공공임대아파트에 관하여 알아보기로 합니다.

 

뭔놈의 임대아파트 종류가 그리도 많은지.

 

공공임대, 국민임대, 영구임대..... 아이고 머리 아파라~~~~

 

그중에 다른건 이미 알아보았으니 오늘 마지막 순서로 공공임대를 알아보기로 합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1) 공공임대아파트 종류와 입주자격

 

   공공임대아파트는 공공기관이 짓는 아파트로 5년~10년의 임대기간 종료 후 입주자에게 우선분양권을 주어

 

   분양받을 수 있는 아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입주자는 집값의 일부만 초기에 부담하고 입주 후에 단계적으로 잔여지분을 납부하면 되고 공공임대아파트는

 

   5년, 10년 분납임대, 50년 공공임대로 나누어 집니다.

 

 

   ① 5년~10년 공공임대아파트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인 5년 또는 10년간 임대 후 분양전환하여 입주자가 우선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임대주택입니다.

 

 

   ② 분납임대아파트

 

      입주자가 집값의 일부만 초기분납금으로 납부하고 입주 후 단계적으로 월단위의 잔여분납금

 

      (임대기간동안 잔여분납금 + 일정이자)를 납부하는 주택으로 최종분납급(임대기간10년)시 소유권이전이

 

      가능한 임대주택입니다.

 

 

   ③ 50년 공공임대아파트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 된 임대주택으로 임대개시일로부터 50년간 분양전환하지 않고 임대로만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으로서 현재 신규공급은 없고 예비입주자 형태로만 신청가능한 주택입니다.

 

 

 

 

2)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자격

 

      ㉠ 전용면적 85㎡이하

 

          - 모집공고일 현재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통장)가입자

 

      ㉡ 전용면적 85㎡초과

 

          - 모집공고 현재 만 20세 이상인 자로서 청약예금(주택청약종합통장)가입자

 

          -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공공임대같은 경우에는 자산에 대한 제약이 있습니다.

 

            부동산(토지+건물) 2억 1,550만원 이하, 자동차 2,635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공공임대는 국민임대와는 다르게 청약저축 1순위, 2순위, 3순위를 정합니다.

 

            다른 조건도 있지만 청약을 가장 우선으로 보며 공공임대를 분양받고 싶어 하신다면 청약 24개월 이상

 

            납입하셔야 1순위가 가능합니다.

 

 

 

 

3)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자 우선선정순위

 

 

 

* 1순위, 2순위 중 같은 순위안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른다.

 

㉠ 전용면적 40㎡초과주택

 

 - 5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매월 약정납일일에 월 납입금을 60회 이상 납입한 자 중 저축총액이 많은 자

 

 - 3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

 

 - 저축총액이 많은 자

 

 - 부양가족이 많은 자

 

 - 당해주택건설지역에 장기간 거주한 자

 

 

㉡ 전용면적 40㎡이하주택

 

 - 5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납입횟수가 많은 자

 

 - 3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납입횟수가 많은 자

 

 - 납입횟수가 많은 자

 

 - 부양가족수가 많은 자

 

 - 당해주택건설지역에 장기간 거주한 자

 

 

 

 

4) 공공임대아파트 특별공급

 

   ① 공공임대아파트 3자녀 특별공급

 

    - 청약 6개월이상 납입 한 무주택세대주로서 건설량의 10%범위에서 특별공급합니다.

 

      3명이상의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② 공공임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1순위에 해당되는 자로서 건설량의 5% 범위에서 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이상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에게 공급 (주민등록상에 등재,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③ 공공임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 청약 6개월 이상이고 혼인기간 5년이내 그 기간 임신중이거나 출산한 자녀가 있는 세대주에게 공급합니다.

 

      월평균소득이 도시근로자 평균 100%이하면 가능하고 배우자가 같이 버는 경우에는 120%까지 가능합니다.

 

 

   ④ 공공임대 생애최초 특별공급

 

    - 근로자 중 청약저축이 1순위이고 납입금이 600만원이상인 사람으로 기혼하여야 하며 이것도 신혼부부와

 

      마찬가지로 도시근로자평균 100%이하만 가능합니다.

 

 

 

 

 

 

오늘은 공공임대아파트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공공임대아파트는 돈은 벌고 있으나 목돈이 없어 주택구입을 하지 못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이상적인 주택구입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투기목적이 아니고 실거주목적으로 하시는 분이라면 한번쯤 도전해 보시는것도 바람직해 보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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