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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식,양식

건폐율과 용적률이란? 서울시,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by 은혜공인 2015. 12. 9.

손님들과 함께 집을 매매하러 가서 보면 건폐율이 어떻고 용적률이 어떻고 하는데

 

도대체 건폐율과 용적률이란 무엇일까요?

 

건축물대장을 열람해보면 각 도시마다 도시계획조례로 건폐율과 용적률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평수가 달라지는데

 

오늘은 현하아빠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해 알아보기로 합니다.

 

 

 

 

1) 건폐율이란?

 

   쉽게 말해 위에서 내려다 보았을 때 보이는 면적을 건폐율이라고 합니다.

 

   즉 건물 위에서 내려다보니 대지 100평에 50평의 건축물이 들어서 있다보면 이게 건폐율 50%랍니다.

 

   대지평수 100평이고 건폐율이 70%라고 하면 100 X 0.7 (건폐율 70%) = 70평

 

   대지위에 건축할 수 있는 바닥 면적은 70평까지 가능하다는 소리지요.

 

 

2) 용적률이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00평의 대지위에 70%의 건축물을 1층만 건축하였다면 용적률이 70%이구요.

 

   2층을 건축하였다면 (70% X 2 = 140%) 용적률이 140%인 셈이죠.

 

   결국 용적률이란 1층을 포함해 2층, 3층, 4층, 5층 모든 건축물대비 땅 면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연면적이라고 하지요.

 

   ★ 그럼 대지평수가 100평이고 성남시 제2종일반거주지역 용적률이 200%라고 가정한다면?

 

       100% X 200%(용적률) = 200평

 

       대지 100평위에 한개층에 최대 60평씩해서 연면적 200평까지 건축이 가능하다는 소리입니다.

 

       60평 X 3층 = 180평이니 1층, 2층, 3층 60평씩 건축하고 4층에 20평정도로 건축이 가능하다는 소리입니다.

 

       아니면 대지 100평위에 70평으로 1층, 2층 건축하고 3층은 60평으로 건축할 수도 있답니다.

 

       *지하층과 1층 팔로티주차장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폐율과 용적률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건폐율과 용적률

 

 

 

 

 

 

이제 좀 이해가 되셨나요?

 

저도 포스팅하며 다시 한번 공부하고 지나가네요.

 

혹 포스팅을 보고 창문 밖 건물을 보시고 계산을 해 보시면 더욱 더 이해가 빨리 되실겁니다.

 

현하아빠 성남 신축빌라매매나 성남 다가구주택매매, 성남 단독주택매매를 다루다보니 쉽게 이해가 가더라구요~

 

언제든 궁금하신 점은 덧글 달아주시구요!!!!

 

그냥 참고하시라고 올린 글이오니 태클은 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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