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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식,양식

아파트 분양권(전매) 매매계약서 작성법, 아파트 분양권 매매계약서양식,서식

by 은혜공인 2014. 12. 19.

오늘은 현하아빠 아파트분양권 (전매) 매매계약서 작성법을 알아 보도록 하겠 습니다.

요즘 아파트 분양권(전매)매매계약서 작성법을 문의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차라리 아파트분양권매매계약서 작성법을 아예 포스팅 하는게​  좋을듯해 포스팅 합니다,

 

그리고 아파트분양권전매 계약서 작성법은 상세히 설명해 놓을테니  상황에 맞게 잘 사용 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아파트분양권매매계약서를 현하아빠가 샘플로 작성해 놓았 답니다,,

 

그대로 따라서 쓰셔도 되구요 본인에게 맞게 수정하시고 사용하셔도 상관 없답니다,,

 

 

 

1) 분양금액

- 분양금액이란 처음 김여사가 아파트를 청약넣고 당첨되어 분양 받을 당시 분양금액을 말한 답니다,,,,​

2) 매매금액

- 매매 금액에는 프리미엄을 기재 하시면 된답니다,

  여기에 발코니 확장이나,추가 옵션 금액을 포함하지 않고 순수 프리미엄 금액만 기재 하시면 된답니다,,,,

3) 특약사항

- 특약사항은 말 그대로 매도자,매수자의 합의 사항을 기재하면 되는데 ​

  여기에 발코니확장비용과 추가비용등을 기재 하시고 매수인이 승계하는 것과 금액을 기재 하시면 된답니다,

- 그리고 특약사항에 중도금과 중도금이자등 매도자,매수자가 승계하는 날짜 은행이자를 기재 하시고

   중금에대한 은행이자는 매도인,매수인 어느쪽이 부담하는지도 꼼꼼히 기재 하시면 된답니다,

  중도금은 거의 매수인이 승계하는 조건이고 그에 대한 은행이자는 매도하는 시점에 이미 은행이자를 납입한 상태이면

  매도자가 그날까지의 이자는 부담해야 하고 매도날 이후에 은행이자는 매수인이 부담하는게 원칙 이랍니다,

  하지만 매매당시 상황에따라 매수자가 은행이자를 전액 떠않는 경우도 많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그외에 매도자 매수자가 합의한 내용은 반드시 특약사항에 기재해 두셔야 차후 불협화음이 생기지 않는답니다,

  계약서상에 기재되지 않는건(구두로 합의) 잔금시 일방이 합의 내용을 지키지 않아도 법적인 ​문제가 없어

  반드시 특약 사항에 기재 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거는 이렇게 직거래로 쌍방이 합의해 계약하는 것도 좋지만 중개수수료를 지불 하고

 

  법적인 하자가 생기지 않도록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작성 하시는게 제일 좋답니다,,

  작은돈 아끼려다 큰돈 날릴수도 있으니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계약서를 작성하는걸 김여사 추천 드린 답니다​,

 

 

오늘은 현하아빠 ​아파트분양권 매매계약서작성법과 아파트분양권매매계약서 양식,서식을 알아 보았 습니다,

아파트분양권매매계약서서식은 무료로 다운 받아 사용 하시면 된답니다,,,

그래도 감사의 덧글정도는 남겨 주시는 센스는 알고 계시죠,

 

 

분양권 매매(전매)계약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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