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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상식,양식

층간소음 법적기준, 아파트 층간소음 해결방법

by 은혜공인 2016. 2. 11.

현하아빠 부동산을 하다보면 가장 흔하게 이웃간의 다툼이 벌어지는게 아파트 층간소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 살던 집에서 윗집에서 새벽이건, 저녁이건 얼마나 뛰는지 현하아빠가 올라가 사정도 해보고 화도 내보았지만 아이들이 하는거라 어떻게 해결이 되지가 않더군요.

 

나중에는 어른들의 싸움으로 번질뻔한 일이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 윗층에 아이두명이 있는데 약간의 정신질환이 있다는걸 알게 되어 그냥 우리가 양보한다고

 

생각하니 그렇게 크게 들리던 소리가 나중에는 크게 신경쓰이지 않더군요.

 

현하아빠도 아들이 있답니다.

 

판교로 이사와 저희가 층간소음으로 고생한 기억이 있어 그렇게 주의를 주었는데도 얼마전에는 아래층에서 연락이 오더군요.

 

조금만 아이에게 주의를 주어달라고....

 

이렇듯 내가 피해자가 되기도 하고 내가 가해자가 되기도 하는게 아파트 층간소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현하아빠가 말하고 싶은건 그렇게 서로 이웃간에 조금만 양보를 하고, 인사도 하는 사이가 되다보면 이런 층간소음문제를 보다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부동산이던 이웃간에 층간소음이던 소통을 하는 사이라고 하면 싸움이 되지 않고 대화로 해결할 수 있을 듯합니다.

 

 

 

 

그럼 층간소음의 발생원인을 알아볼까요? (경기도)

 

① 아이들이 뛰는 소리 → 49.2%

 

② 발걸음소리 → 30.8%

 

③ 급수, 배수소리 → 8.6%

 

④ 문열고 닫는 소리 → 4.2%

 

⑤ TV소리 → 3.1%

 

 

 

 

위 조사는 경기도가 주거문화개선연구소에 의뢰해 나온 결과라고 합니다.

 

이에 경기도는 작년 3월에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을 개정하여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층간소음분쟁조정을 위해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고

 

10월 말 경기도 내 의무관리대상아파트 3,474개단지 가운데 85.8%인 2,982개단지가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작년 5월부터 층간소음저감 및 분쟁조정이 시행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뛰거나 걷는 동작, 악기연주, 운동기구사용, 세대내부수리과정 중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층간소음으로 규정

 

 - 공동주택의 입주민은 다른 입주민에게 층간소름으로 인한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하고, 소음발생중단에 협조해야하는 등의 의무가 따르게 된답니다.

 

 - 입주민은 소음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리주체(관리사무소)에서 피해발생사실을 알릴 수 있고, 이 경우 관리주체는 소음중단 및 차음설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필요시에

 

    사실관계확인을 위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피해가 계속되는 경우 피해자가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답니다.

 

 - 환경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http://www.noiseinfo.or.kr 및 콜센터 ☏1661-2642를 통해 해결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법으로 해결하는 것보다 내 아이들에게 조심시키는게 먼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이들과 층간소음이 있는 아래층을 방문해 아이가 잘 이애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면 아마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뭐든지 대화로 해결하는게 최고하고 생각하는 현하아빠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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