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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상식,양식

인터넷으로 전입신고하는 방법 (민원24)

by 은혜공인 2016. 2. 6.

오늘은 현하아빠와 전세, 월세를 계약하고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데

 

요즘 많은 분들이 시간이 없다보니 전입신고를 미루는 경우가 많답니다.

 

이런 경우 혹여 잔금을 치루고 전입신고 전에 근저당이 설정된다던지, 압류가 들어온다던지 불상사가 생기면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는데 이런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이제는 동사무소에 가지 않아도

 

인터넷 민원24 http://www.minwon24.go.or 에서 간편하게 전입신고를 할 수 있답니다.

 

 

 

 

먼저 네이버, 다음 검색창에 민원24를 넣어 검색하셔서 접속하시면 된답니다.

 

 

 

 

민원24에 들어가시면 화면 중앙에 전입신고 코너가 있는데 클릭하시구요.

 

일단 회원가입하시고 공인인증서를 준비합니다.

 

로그인 후 전입신고를 클릭하시고 전입신고 유의사항을 숙지하였습니다. 라는 창이 나오면 체크하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 세대구성을 할건지 다른 세대로 편입할건지 선택하시고

 

그리고 세대주 본인인지 아니면 다른 가족인지를 선택하는 전입세대주와의 관계를 선택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2단계에서는 전세, 월세 계약서를 보고 꼼꼼히 기재하시면 되구요.

 

서두르지 마시고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전입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나 혼자면 나만 적으면 되고 나와 다른 동거인이 있으면 전입세대주와의 관계란에 가족모두를 적어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배정정보는 자녀분이 초등학생이신 분만 체크하시면 되구요.

 

이렇게 간단하게 전입신고가 되네요.

 

 

 

 

요즘 인터넷이 발달되니 이렇게 편하게 전입신고가 되네요.

 

오늘은 현하아빠 인터넷으로 전입신고하는 법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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