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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상식,양식

부동산 1인 법인 만들기 3탄 (법인통장,법인카드 만들기)

by 은혜공인 2021. 2. 22.

 

부동산 1인 법인 만들기 3탄입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사업자등록증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알아보았는데 이제 사업자 병록증이 나왔다면

 

법인통장과 법인카드를 신청해야 합니다

 

 

 

 

일단 주거래은행을 정하고 법인 대표 통장에 들어가 있는 법인설립자 금의 잔고증명을 하셔야 하는데

 

잔고 증명은 통장에 돈을 입금하고 1루가 지난 다음에 잔고 증명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은행 잔고 증명까지 하셨으면 법인통장 만드는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 법인통장, 법인카드 준비서류-

1) 법인인감

2) 법인인감증명 사본

3)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4) 법인주주명부

5) 법인 정관

6)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원본

7) 대표자 신분증

8 ) 통장에 사용할 인감

9) 은행 잔고 증명서

 

법인의 경우 대리 신청이 불가능하고 법인카드 만들 때 신용카드는 법인에서 주식을 제일 많이 보유한 주주분이

 

함께 방문하셔야 신용카드를 만들 수 있고 체크카드는 법인 대표가 통장 신청 시 함께 만들 수 있습니다

 

대부분 1인 법인의 경우 가족단위의 구성이 많은데 최대주주를 누구로 하냐에 따라 대표님이 활동하시는데

 

제한이 없으니 주식 배분하실 때 대표님이 51% 정도 보유하시면 사업자나,

 

은행 볼일 보실 때 편하지 않을까 합니다,

 

자 오늘까지 부동산 주식회사, 부동산 1인 번인 만드는 법을 알아보았습니다,

 

현하 아빠는 아날로그라서 직접 발품을 팔았지만 요즘은 인터넷 등기소에서 인터넷으로만 부동산 1인 법인을

 

만들 수도 있으니 이점 참고하셔서 부동산 법인으로 투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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