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현하아빠 상가를 계약하다가 간혹 임대인이 제소전 화해조서를 신청하는 경우를 보는데 제소전 화해조서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많은 세입자분들이 이렇게 제소전 화해조서를 작성하고 월 임대료를 내지 못하는 경우 강제집행까지 당하는 경우를 접하게 되는데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제소전 화해란 것을 한번 쭉 읽보시기 바랍니다.
1) 제소전 화해조서란?
- 소를 제기하기 전에 미리 당사자가 판사앞에서 화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소를 제기하지 않고 당가자들이 분쟁이 소송화되는 것을 방지하지 위한 행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제소전 화해조서를 작성하면 임차인이 합의내용을 지키지 않을 경우 소송을 하지 않고도 화해조서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흥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제소전 화해랍니다.
2) 제소전 화해 신청방법
- 화해조서는 당사자가 청구의 취지 및 원인 이외에 다투는 사정을 표시합니다.
다투는 사정은 법원이 화해를 권호함에 있어 쌍방의 의사접근정도, 다툼의 내용, 쟁점 등을 알아두는 것이 편리하리라는 과정에서 이를 명시하도록 한것입니다.
- 제소전 화해의 신청서류
㉠ 갑은 제소전 화해 신청서 3통, 권리증서 사본(차용증이나 계약서 등)1통, 대리인이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1통,
당사자(신청인, 폐신청인)가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1통
㉡ 신청서와 첨부서류가 여러장인 경우, 장과 장사이에 신청인도장으로 간인을 해야 합니다.
3) 제소전 화해의 성립
- 제소전 화해를 신청하면 법원은 화해신청의 요건 및 방식에 흠결이 있는가를 조사하고 흠결이 없으면 제소전 화해의 신청을 접수한 법원은 화해의 기일을
정하여 신청인과 상대방(피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화해기일에 신청인 또는 상대방이 출석을 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다시 기일을 정하여 통지할 수 있고 또한 화해가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법원의 재량에 속한답니다.
재판장은 기일에 출석한 신청인과 상대방에게 화해의사를 확인하면 화해가 성립되고 따라서 주소를 작성하여 성립일로부터 7일이내에 그 정본을 쌍방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
제소전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4) 제소전 화해의 불성립
- 재판장이 화해기일에 화해를 권고하였으나 이에 상대방(피신청인)이 불응한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간 다툼의 상황에 따라 새로운 기일을 열어
다시 화해를 시도할 수도 있고, 바로 성립이 되지 않은것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당사자 일방이 출석하거나, 쌍방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도 화해가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화해 불성립조서 등본을 보내는 것은 불출석한 당사자에게 불성립취지를 알려주는 의미뿐만 아니라 출석한 당사자에게 있어서도 다음에
설명한 제소신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5) 제소전 화해조서의 효력
- 제소전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즉 화해조서의 내용에 따라 집행력, 형성력, 기판력이 있습니다.
6) 제소전 화해조서를 받은 채권자의 법적조치
- 제소전 화해조서의 내용대로 갑, 을이 합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화해조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본안소송(대여금 청구의 소, 건물명도 등)을
할 필요 없이 바로 화해조서 정본을 가지고 이를 작성해 준 법원에 가서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 을에 대해서는 건물 명도집행을 하여 집행관을 통해 강제적으로 건물밖으로 내쫓을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그 집행의 대상인 재산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제소전 화해신청 양식 파일첨부하오니 다운받아 사용하세요)
오늘은 이렇게 어마무시한 제소전 화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냥 공부하는 개념으로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현하아빠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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