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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식,양식

전세, 월세 임대차 계약기간이란?

by 은혜공인 2016. 2. 17.

오늘은 오전 일찍 1년전에 원룸을 구해드린 분에게 전화가 왔네요.

 

1년전에 주인분과 계약을 하고 지금까지 월세를 잘 지불하고 거주하고 계시는데 주인분이 오늘 오전에 1년계약이 종료가 되었으니 집을 비워달라고 하였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현하아빠가 계약서를 살펴보니 벌써 1년하고도 3개월이나 시간이 지났네요.

 

임대인은 1년계약을 하였고 1년이 조금 지났어도 계약이 1년계약이니 말일까지 집을 비워달라고 하는데 세입자입장에서는 자동으로 연장이 되었고

 

1년계약이라고 해도 2년을 거주할 수 있다고 하는데 갑자기 이사를 하라고 하니 정말 난감하기만 하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걸까요?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에서는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년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미만으로 정한 기간을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1년계약을 하였다고 하면 임차인은 계약기간을 2년으로 주장할 수도 있고 1년으로 나가고 싶다면 임차인은 1년으로 주장할 수도 있다는 소리지요.

 

    하지만 임대인은 1년계약을 하였다고 해도 살고 있는 세입자를 계약기간이 종료되었다고 나가라고 할 수는 없고 만약 세입자가 1년계약을 하고

 

    1년 후 나간다고 하면 1년계약이 종료되었으니 보증금을 반환해주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법은 항상 약자의 편에 있기에 임차인의 거주기간 2년을 보장해주고 특약사항에 1년이라고 명시하고 1년 후 임차인이 나간다고 하면 1년 후를 만기로 보는 것이죠.

 

 

 

 - 그리고 이번 사건에서 묵시정갱신까지 된 경우인데요.

 

    임대인이 임차기간이 종료되기 전 6월 ~ 1월까지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을 통지 또는 갱신을 하지 않는다고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이기에

 

    임차인은 자동으로 묵시적갱신이 성립되어버린 경우랍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3개월이 지나면 임대차계약은 소멸되니 보증금을 반환해주고 중개수수료도 임대인이 지불해야 한답니다.

 

    계약기간을 1년이라고 주장하는 임대인은 이미 묵시적갱신이 되어 2년동안 세입자한테 나가라고 할 수 없는거죠.

 

    (대법원 2009.9.24 선고 2002다 41633판결문)

 

 

 

 

세입자분은 법은 그런데 주인분과 매일 얼굴을 보고 살아야 하니 부동산에서 임대인에게 이야기를 잘 좀 해달라고 하셔서 오전에 임대인에게 전화를 드려 사무실로 나오셔서

 

커피한잔 하며 자세히 설명을 드렸더니 어르신이 자기가 잘 몰라서 그런 것 같다며 2년 되는 날까지 살다가 2년만기가 되는 날에는 꼭 집을 지워달라고 하시네요.

 

이번에 자녀분이 원룸으로 입주를 해야 하는 경우였나봅니다.

 

그래도 이렇게 이야기가 잘 되어 세입자와 임대인간에 분쟁없이 마무리가 되어 정말 다행이네요.

 

뭐든 이렇게 서로 기분좋게 대화를 하면 잘 해결되는 듯합니다.

 

오늘은 현하아빠 사무실에서 오전부터 일들이 기분좋게 해결되는걸 보니 좋은일이 생기려는 모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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