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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식,양식

전세, 월세 자동연장과 묵시적갱신시 중개수수료 (복비)

by 은혜공인 2016. 2. 17.

오늘은 전세 자동연장과 묵시적갱신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을 하다보면 가장 손님들이 많이 궁금해 하는게 자동연장과 묵시적갱신시 중개수수료(복비)를 누가 부담하냐는 겁니다.

 

 

 

 

 

 

 

 

 

자 한번 알아볼까요?

 

요즘 전세나 월세가격이 너무 천정부지로 오르다보니 만기가 돌아오면 임차인들은 걱정이 많아집니다.

 

전세만기는 돌아오고 이사를 해야하나 아니면 보증금을 올리고 재계약을 해야하나....

 

이런저런 고민하다 계약만료일은 다가오고 주인도 아무런 말이 없어 그래서 계속 살고 계시지는 않나요?

 

요 상황이면 벌써 묵시적갱신, 자동연장이 되신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 임대인, 임차인의 상황이 재계약하는 것과는 다르게 임대인이 상황이 불리해지죠.

 

 

 

여기서 중요한 점!!!

 

세입자는 이사를 하려고 하면 언제든 계약기간에 상관없이 3개월이전에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면 자동으로 임대차기간이 종료된다고 법으로 명기되어 있고,

 

반대로 임차인의 경우에는 자동연장, 묵시적갱신이 되면 동일조건으로 다시 계약한걸로 인정되어 2년을 더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중간에 보증금인상을 임대인이 하려고 해도 보증금인상없이 동일조건으로 2년 더 거주하실 수 있는거죠.

 

또한 사정이 생겨 몇개월을 사고 나가고 싶다면?

 

임대인에게 3개월전에만 통보하면 자동으로 계약이 종료되니 너무나 좋은 상황이 아닌가요?

 

이렇듯 묵시적갱신, 자동연장은 세입자에게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는 임대인, 임차인이 크게 다투는 일은 없지요.

 

중요한건 그리 크지 않은 중개수수료가 임대인, 임차인의 얼굴을 붉히게 만들지요.

 

 

 

그럼 과연 중개수수료는 누가 지불해야 맞는건가요?

 

법적으로 임차인이 3개월전에 계약해지 통보를 하고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왔다면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지불하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임대인들은 자동으로 2년 연장되었으니 중간에 나가는 세입자가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임대인, 임차인이 반반해서 부담하는 경우가 많구요.

 

가장 정확한 답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원만하게 합의하고 반반이나 아니면 임대인이 지불하는게 정확한 답입니다.

 

몇년동안 거주한 임대인, 임차인이니 마지막이라고 싸우지마시고, 기분좋게 마지막까지 마무리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요?

 

현하아빠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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