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전세나 월세를 계약하고 거주하고 있는데 세입자도 모르게 집주인이 바뀐 경우?
이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 세입자의 경우 황당하기 마련이죠?
이럴 때 계약한 부동산에 전화하셔서 흥분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아무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답니다.
임대차 계약기간 중 임대인이 바뀌었다고 해도 새로운 임대인은 현 임차인을 승계하기 때문에 계약기간까지는
임차인의 지위를 주장할 수 있으며, 퇴실 시 보증금은 새로운 임대인에게 반환받을 수 있답니다.
- 만약 소규권이 변경된 후 새로운 임대인이 본인이 거주하겠다며 계약기간 이전인데도 불구하고 이사를 요구했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의 말과 상관없이 이사하실 필요가 없답니다.
매매가 되어 임대인이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기존 세입자의 계약기간은 법적으로 유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 그런데 세입자분이 이번 기회에 이사를 생각하고 계시다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이사를 하실 수도 있구요.
이런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이사비용과 중개수수료비용을 청구하셔야 한답니다.
원만하게 이사비용과 중개수수료가 합의되었다면 세입자분은 다른 집을 구하시고 임대인과의 협의 후 이사날짜를 확정하시면 된답니다.
- 그리고 임대인이 바뀌면 다시 계약서를 써야 하는지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기존 계약서만으로 사실관계가 입증되고 기존 계약서상의
모든 효력이 승계되기 때문에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셔도 된답니다.
이제 고민이 조금 덜어지셨나요 ㅋㅋㅋ
오늘은 현하아빠 전세, 월세 계약기간 중 집주인이 바뀌었을 때 대처요령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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